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법인 돈'과 '내 돈'의 경계입니다. 법인 자금이 부족하거나 법인 카드가 나오기 전이라면 임원, 주주의 개인 돈을 사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가 A는 1인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인 카드가 발급되기 전이라, 인테리어 업체에 A의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순항하여 두 달 만에 수익이 생겼고, 법인 통장에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A은 "어차피 그때 내 돈으로 메꾼 거니까, 도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며, 법인 통장에서 A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려고 합니다.
과연 A는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회계 계정 과목(가수금)'를 확인하고, '증빙'을 갖춘 뒤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으로 오해받거나 세무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법인과 대표는 독립된 인격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법인과 주주·임원은 법적으로 분리된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 대표이사이자 단독주주인 A가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을 대신 냈다면?
- 이는 법적으로 "A가 회사(법인)에 5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 회계 용어로는 이를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주주, 임원 또는 직원이 임시로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고 부릅니다.
- 이제 회사가 A에게 500만 원을 돌려준다면?
- 이것은 "회사가 빌린 돈을 갚는 것(가수금 상환, 즉 채무 변제)"입니다.
2. '가수금 상환' 절차
가수금을 다시 회수하실 때는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회계 장부 확인: 회계 장부에 당시 입금된 가수금이 '가수금' 혹은 '주임종단기채권(임원차입금)'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체 및 적요 기재: 법인 통장에서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500만 원을 이체할 때, 적요(메모)란에 반드시 '가수금 반환' 또는 '차입금 상환'이라고 명시합니다.
- 세금: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대표님이 내야 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누구 이름으로 받으셨나요?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개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회사는 비용을 100%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 A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주민번호로 받으면 보통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됩니다. 이를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증빙 없이 이체만 한 경우
-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증빙도 없이 500만 원을 빼내가면, 세무서는 이를 비용이 아닌 '가지급금(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늘어나고 A가 이자까지 내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주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거나 이번 기회에 재무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다면, 빌려준 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돌려받는 '가수금 증자'를 고려해 보세요. 가수금 증자란 주주, 임원, 직원 등이 회사에 넣은 현금을 상환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회사의 신주를 발행받아 채권과 주식을 맞바꾸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큰 현금이 나가지 않으면서도 장부상 빚(부채)은 줄이고 자본금은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구조가 튼튼해지면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 은행 대출 심사나 외부 투자 유치 시에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IT 기술과 누적 9만 건 이상의 등기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수금 증자 등기'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불필요한 방문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앉은 자리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헬프미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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