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이 급할 때 대표이사나 주주,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법인 통장에 이체해 사용하곤 합니다. 회사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법인과 특수관계인은 법적으로 분리된 인격체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입금한 돈은 '법인이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회계 장부상 이 돈은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이 가수금이 방치된 경우, 회사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1. 가수금의 3가지 위험
가수금은 일시적인 계정입니다. 결산기(보통 12월 말) 전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무제표에 '부채'로 남겨둔 채 결산이 마감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매출 누락' 세무 조사
세무 당국은 '출처 불명의 현금 입금'을 싫어합니다. 혹시 매출을 현금으로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매출 누락' 의심의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재무제표는 회사의 건강검진표입니다. 가수금은 이 검진표에 '부채'로 기록됩니다. 아무리 매출이 좋아도 부채비율이 높으면, 은행이나 투자자는 '재무 구조가 부실한 회사'로 평가합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되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지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속세' 발생 가능
만약 돈을 빌려준 대표님이나 주주가 사망할 경우, 이 '가수금'은 고인의 개인 '채권'으로 취급되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인에 현금이 없어 상속인들이 실제로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에 대해 세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수금 정리 방법: 가수금 증자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현금 상환: 법인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돈을 빌려준 특수관계인에게 갚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법인에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 가수금 증자 (출자전환): 회사가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빚을 상환하면서 이를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가수금 증자'의 대략적인 원리입니다.
- 특수관계인이 법인에게 가수금을 되돌려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 법인이 새 주식를 발행하고, 특수관계인이 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합니다.
- 특수관계인은 새 주식을 받는 대가로 '주식 매수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 이때 주식 매수 대금과 가수금 채권을 상계(서로 퉁치는 것)하는 것으로 주식 매수 대금 납부를 대신합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새 주식을 발행합니다.
특수관계인이나 회사의 현금 지출 없이 회사의 '부채'가 사라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일석이조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3. 가수금 증자 등기 방법
가수금 증자 절차는 유상증자 절차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채무가 있었고, 이를 합법적으로 상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등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3.1. 1단계: 신주발행사항 결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먼저 새로 발행할 주식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2명 이하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결정 사항: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신주 인수 방법
3.2. 2단계: 인수대금 납입 (상계)
가수금 증자의 핵심입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특수관계인이 회사에게 가진 가수금 채권과 신주 인수 대금을 서로 상계합니다. 일반 유상 증자의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가 요구되지만, 여기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3.3. 3단계: 변경등기
신청 상계 처리가 완료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가수금 증자는 회계와 상법상 절차가 결합된 복잡한 업무입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법적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등기가 반려되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기가 다가오기 전에, 위험한 '부채'를 튼튼한 '자본'으로 바꾸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헬프미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사업에만 전념하십시오.
지금 바로 헬프미에서 정확한 비용 안내서를 받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 더 알아보기 - 가수금 및 가지급금 차이, 가수금 증자 등기, 정리 방법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