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법인설립의 모든 것

경영컨설팅 법인설립의 모든 것

1. 경영컨설팅업이란?

경영컨설팅이란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경영컨설팅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경영 자문
  • 전략 기획 자문 / 특정 부문 경영 자문
  • 시장 관리 자문 / 생산 관리 자문
  • 재정 관리 자문
  • 인력 관리 자문

2. 경영컨설팅 법인 좋은 점

경영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좋은 점은 (1) 세금이 저렴하다, (2)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입니다.

2.1. 세금이 저렴하다

개인은 근로소득세가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즉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에 직접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아주 비싼데, 법인의 대표가 되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저렴합니다.

2.2. 사업 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채무는 모두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그래서 주식회사를 통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부담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세금은 예외 있음).

물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복식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회계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단점이 있고, 회사의 계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없으므로, 고민이 되신다면 법률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지금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법인전환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은 천천히 하시면서 법인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 건의 법인설립 노하우를 토대로 번거롭게 이것저것 신경쓰실 필요 없이 알아서 깔끔하게 법인 전환을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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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컨설팅 법인설립 조건

경영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경영지도사 자격사 업종코드로 신고할 수도 있고, 비자격사의 업종코드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경영컨설팅업으로 분류명과 적용범위는 같고 기준경비율 차이만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비자격사 업종코드

비자격사 업종코드

자격사 업종코드

자격사 업종코드

3.1. 경영지도사란?

중소기업의 종합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진단 및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및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경영컨설팅 업무를 하는 전문컨설턴트를 말합니다.

4. 경영컨설팅 법인설립하기

경영컨설팅 법인설립등기를 하려면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 정한 후, (2) 필요 서류를 준비한 후 (3)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1.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시 결정 사항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주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불필요 하나,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자택도 가능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4.1.1.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4.1.2.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4.1.3. 주소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주소를 일반 주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사업자등록 시설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택으로 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경우,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 임대 사무실은 인테리어 시공과 사무기기 구입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높고, 임대 기간은 장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고 사무실을 원상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