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체와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범위 확인)
이곳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 본점/주사무소를 이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는데요.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업종에 이 3배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은 대도시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중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 언제 적용되나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본문은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포함)에서 다음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율을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출자액 증가 포함,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자본/출자액 증가 포함)
-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기
-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 전입 등기 (전입 후 5년 이내 자본/출자액 증가 포함)
이는 수도권으로의 법인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중과세 면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다행히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사업
- 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 등록, 3년 내 착공 조건)
- 전기통신사업
-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 유통산업, 농수산물 도매/공판/종합유통센터 등
- 여객/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업
- 의료업
-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업
- 도시형공장 경영 사업
- 벤처투자회사의 중소기업창업 지원 사업 (설립 후 1개월 내 등록 조건)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 사업 (대도시 전입 제외)
- 등록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
🚨 주의: 전체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면제 후 추징될 수도 있어요!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 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등록면허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따라서 사업 계획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세금 추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헬프미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하세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세 문제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 확인해야 할 사항
- 설립하려는 법인의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확인)
- 향후 2년 내 업종 변경 또는 추가 계획이 있는지?
대형 로펌 경력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직접 만든 헬프미는 지난 10년간 수만 곳 이상의 기업 설립을 도우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설립 등기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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