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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주소지 결정 전 필독! '과밀억제권역' 이란?

법인설립 주소지 결정 전 필독! '과밀억제권역' 이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설립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회사 주소지'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인력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을 설립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과밀억제권역 제도의 개념, 적용 범위, 세금 중과 사례, 예외 업종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을 지정하여, 새로운 법인이나 시설이 몰리는 것을 제한하고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법인 설립, 사업장 확장,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세금이 최대 3배 중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025년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하남, 구리, 남양주(일부), 시흥(일부) 등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부 제외

⚠️ 단, 이 지역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지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인지 주소로 조회하는 법

3. 과밀억제권역 설립 시 세금 중과 사례

①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입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2%로 3배 중과되며, 여기에 교육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② 취득세 중과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사무실, 공장, 본사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확장, 사옥 매입 등 중장기 전략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4. 다행히 예외 업종도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T,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 정보통신업,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등

단, 중과세 제외 여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르고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소지 선정 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 토지이음(eum.go.kr)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② 중과세 제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③ 실익 분석: 입지적 이점 vs 세금 부담

6.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도 예외 아님

사업자등록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공유오피스든, 비상주 사무실이든 동일한 세금 중과가 적용됩니다. 사무실 형태가 아닌 주소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7. 세금을 고려해서 법인설립주소지를 정하세요!

법인 설립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이상 지속될 회사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주소지 선택 하나가 세금, 인허가, 확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법인 설립을 도와드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 업무도 철저하게 처리해왔습니다. 단순히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에 따르는 세금까지 고려해 절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헬프미는 과도한 공과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IT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없이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드립니다. 불확실한 견적이나 추가 요금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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