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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법인(해외직구법인) 설립 방법과 관세청 등록 필수 요건

구매대행업 법인(해외직구법인) 설립 방법과 관세청 등록 필수 요건

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업' 창업을 꿈꾸는 고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구매대행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업은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도소매업과 다릅니다. 관세청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매대행업 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 요건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사업은 '구매대행업'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대표님의 사업이 법적으로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구매대행업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두 유형 모두 관세청 등록 대상입니다.

1.1. 위임형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1.2. 쇼핑몰형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2. 구매대행업 법인 설립, 3가지 핵심 준비사항

2.1. 사업 목적 설정: 미래까지 고려한 설계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사업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세청 등록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1.1. 필수 사업 목적

정관과 등기부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외직구 대행업
  • SNS 마켓
  •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등
[헬프미의 꿀팁: 미래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나중에 변경 등기를 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앞으로의 사업 확장을 고려해 관련 사업 목적을 미리 추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 주력 상품군을 추가합니다. "무역업", "수출입업", "물류창고업" 등을 추가해 직접 수입이나 물류 사업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인터넷 정보제공업" 등을 추가하여 콘텐츠 사업이나 마케팅과의 연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2. 임원 구성: '결격사유' 사전 확인은 필수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주요 임원 결격사유
    •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사람
    •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과거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 설립 전에,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모든 임원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3. 올바른 진행 순서: 4단계 로드맵

구매대행업 법인 창업은 아래 4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3.1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준비한 사업 목적과 결격사유 없는 임원으로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합니다. 헬프미가 구매대행업에 맞는 사업 목적 설정, 정관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전문 정관 무료 제공!)

2.3.2. 사업자 등록 (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시, 제휴 회계 법인 통한 무료 사업자 등록! 기장 계약 의무 없습니다.)

2.3.3.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을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2.3.4. 구매대행업자 등록 (관할 세관)

모든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관에 '구매대행업자'로 등록을 마칩니다.

3.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가이드

구매대행업자는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해외 직구 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등록부호가 없으면 세관 신고가 불가능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3.1.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 필수 등록: 직전 연도 구매대행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선택 등록: 매출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원활한 통관을 위해 모든 구매대행업자는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3.2. 등록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법인 임원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3.3.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장소
    • 신규 사업자: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등 주요 통관지 세관 중 희망하는 곳에 신청합니다.
    • 기존 사업자: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필요 서류
    •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서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 국세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원 확인 자료 (기본증명서 등)
    •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물품 가격 증빙자료

4. 성공적인 구매대행업 창업,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8회)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가 직접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맞춰 구매대행업 관련 법령에 최적화된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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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