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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상표권 등록 가이드: 실수하면 소중한 브랜드를 뺏깁니다!

굿즈 상표권 등록 가이드: 실수하면 소중한 브랜드를 뺏깁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캐릭터, 로고 등을 활용한 '굿즈(Goods)' 제작은 이제 마케팅의 필수 요소입니다. 굿즈는 특정 스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브랜드 등 문화 콘텐츠와 관련되어 팬덤의 소유욕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파생 상품을 의미합니다. 비록 원천 콘텐츠에서 파생된 상품이지만, 브랜드의 가치를 확장하고 소비자와 만나는 최전선에 있다는 점에서 상표 보호의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오늘은 굿즈 상표권 등록 시 사장님들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굿즈 상표 등록의 필요성

많은 기업이나 창작자들이 "굿즈가 주 사업 분야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며 상표 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표법은 먼저 상표를 출원(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등록을 해야 상표의 효력이 생기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더라도 남이 먼저 출원하면 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굿즈 비즈니스는 그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상품 출시 전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굿즈 상표 등록의 분야

상표권은 등록한 분류 안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굿즈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사장님이 제작할 품목에 맞춰 정확한 '류(Class)'를 지정해야 합니다. 분류를 실수하면 내 상표를 남이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굿즈 상표 등록 시 상품 분류의 예시
    • 제16류 (문구 및 사무용품): 다이어리, 노트, 스티커, 엽서 등을 제작할 때 필수입니다.
    • 제25류 (의류 및 패션 잡화): 티셔츠, 맨투맨, 모자, 양말 굿즈 제작 시 선택합니다.
    • 제21류 (컵 및 생활용품): 머그컵, 텀블러, 유리컵 등 주방용품 굿즈를 위한 분류입니다.
    • 제18류 (가방 및 지갑): 에코백, 파우치, 지갑 굿즈를 계획 중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 제28류 (완구 및 인형): 피규어, 인형 등 캐릭터 중심의 굿즈에 해당합니다.

3. 상표 등록 절차

일반적으로 상표 등록 심사에는 약 14개월이 소요되지만, 최근에는 우선심사 제도 등을 통해 이 기간을 2~3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행 상표 조사: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다르다고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헬프미에서는 전문가가 검토한 상표 등록 가능성 조사보고서를 제공하여 이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상표 프리미엄 출원 서비스)
  • 출원 (신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출원 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1개월간 대중에게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등록: 이의가 없으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최종 취득합니다.

4. 헬프미 한 곳에서 상표를 모두 해결하세요

상표권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상품 분류 선택부터 억울한 상표권 침해 소송 대응까지,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 최고 수준의 전문성: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직접 검토합니다.
  •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한 상담 및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표 조사보고서 제공: 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 침해 방어 및 소송 대리: 억울한 소송을 당했거나 내 상표를 도용당하고 있다면, 변호사가 내용증명 발송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직접 대리하여 브랜드를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헬프미 한 곳에서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