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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표는 안됩니다!"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등록 거절 유형

"이런 상표는 안됩니다!" -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등록 거절 유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로 등록하려다 "식별력이 없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절이유를 받는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소비자들이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평범하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우리 상표법은 제33조 제1항 제7호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보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표들이 '너무 평범해서' 등록이 거절되는지 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란?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주는 '식별력'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제1호(보통명칭)부터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까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규정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의 주요 유형

「2025년 상표심사기준」은 이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1. 광고문구, 슬로건, 유행어 등

일반적인 구호, 광고문안, 인사말, 대명사, 또는 널리 퍼진 유행어 등은 특정인의 상표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우린 소중하잖아요", "Believe IT or Not", "GOODMORNING"

2.2. 사업장소 표시로 흔히 쓰이는 표장

특정 영업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사용되어 식별력이 약한 단어들입니다.

  • 예시: LAND, MART, PLAZA, WORLD, OUTLET, BANK, 프라자, 백화점, 마트, 마을, 나라

2.3. 흔히 있는 장식적인 무늬 또는 단순한 도형

상품이나 포장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식적인 무늬는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시: 의류나 포장지에 흔히 사용되는 체크무늬, 물방울무늬 등

2.4. 기타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표장

특정 기술 분야나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시: "blockchain", "k-pop", "yolo", "http://", "www", ".com"

2.5. 공익상 독점이 부적절한 표장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표장들입니다.

  • 예시: 다수의 종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명칭, 긴급전화번호("114", "119" 등), 의약품의 국제일반명칭(INN)

3. 만약 다른 요소와 결합된다면?

이러한 식별력 없는 표장이 식별력 있는 다른 문자나 도형 등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식별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합된 다른 부분이 단순히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 전체적으로 여전히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강하게 인식된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특별함'이 상표 등록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는 본질적으로 '구별'을 위한 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졌더라도, 너무 평범하거나 일반적이어서 소비자들이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실 때, 저희 헬프미는 이러한 '식별력'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부등록 사유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합니다. 고객님의 상표가 '너무 평범해서 안된다'는 거절이유를 받지 않도록, 성공적인 등록의 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 대형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운영하는 헬프미와 함께 나만의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