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 이름, 충분히 독특하고 식별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거절된 거죠?"
상표 출원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의견제출통지)을 받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분명 내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시키는 힘, 즉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갖춘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상표 등록의 길은 식별력 확보라는 첫 관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식별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익적 이유나 타인의 권리와의 충돌 등의 문제로 인해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등록 사유'들이며, 상표 등록의 두 번째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 거절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주요 부등록 사유들을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어려워지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참고: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는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부등록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무상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핵심 사유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이유 ①: 너무 비슷해요! 타인의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절 이유입니다. 아무리 내 상표가 독창적이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했거나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또는 서비스업)까지 동일·유사하다면, 먼저 권리를 확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7호 & 제35조)
심사 기준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단순히 똑같지 않더라도, ① 외관 (글자 모양, 로고 디자인 등), ② 칭호 (부르는 이름, 발음), ③ 관념 (상표가 주는 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상 일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유사하다고 봅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 상품의 속성, 품질, 용도, 생산/판매 채널, 수요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서비스인지 판단합니다.
- 핵심 대비책: 이 거절 이유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원 전 철저한 선행상표조사입니다.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유사 상표 및 상품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참고: 최근 도입된 '상표 공존 동의 제도'를 통해 선권리자의 동의를 얻으면 등록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만, 이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2. 이유 ②: 그 이름 너무 유명해요!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 또는 손상 우려
내 상표가 타인의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에 무단으로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제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 주지상표와의 혼동 (제9호): 타인의 상표가 특정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주지성) 있을 때, 내 상표가 이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는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명상표의 희석화/손상 (제11호): 타인의 상표가 특정 분야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매우 유명'(저명성)할 때, 내 상표가 이와 동일·유사하여 그 유명 상표의 가치(식별력, 명성)를 떨어뜨리거나(희석화)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 출처 혼동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주지성'과 '저명성'은 상표의 사용 기간, 광고량, 매출액, 시장 인지도, 수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유 ③: 이건 속이는 거 아닌가요? '품질 오인·수요자 기만' 우려 상표
상표 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원산지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2호)
- 심사 기준: 상표의 의미, 지정상품의 특성,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출처: 심사기준 제5부 제12장]
- 예시
- 폴리에스터 100% 의류에 'PURE SILK(순수 실크)' 사용
- 국내산 과일을 사용한 주스에 '하와이안 주스' 라는 명칭 사용
- 실제로는 평범한 효능의 화장품에 '기적의 안티에이징' 등 과장된 표현 사용
4. 이유 ④: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국가·공공기관·공익' 관련 표장
국가의 존엄성, 공공의 신뢰,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표장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제1호~제5호)
- 주요 내용
- 국기, 국장(國章), 훈장, 적십자, 올림픽 마크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1호)
- 국가·인종·민족·종교 등을 모욕하거나 비방할 우려가 있는 상표 (제2호)
- 국가·지자체·국제기구 등의 저명한 명칭, 약칭, 인장, 기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제3호, 단, 해당 기관 동의 시 예외)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상표 (제4호, 예: 외설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범죄 연상 등)
- 정부 주최 박람회 등의 상장(賞狀)과 동일·유사한 표장이 포함된 상표 (제5호, 단, 수상자가 출원 시 예외)
5. 이유 ⑤: 다른 사람 이름/얼굴 함부로! '타인의 저명한 성명 등' 포함 상표
살아있는 타인의 성명, 명칭(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널리 알려진 예명, 아호, 필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승낙 없이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취지입니다.(제34조 제1항 제6호)
- 심사 기준: 해당 인물이 국내 또는 관련 분야에서 '저명한지'(널리 알려졌는지), 그리고 상표가 그 인물을 연상시키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6. 그 외 주의할 점들 (기타 주요 부등록 사유)
위 사유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기능성 상표 (제15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적인 형상, 색채, 소리 등으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상표로 독점권을 주기 어렵다고 보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체, 색채, 소리 상표 등 비전형 상표에서 중요)
- 부정한 목적의 출원 (제13호): 타인이 상당한 투자를 통해 널리 알려 놓은 상표임을 알면서, 그 명성에 편승하거나 손해를 가할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식별력 통과 후에도 안심은 금물! 철저한 검토가 성공의 열쇠!
상표 등록은 단순히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1항)만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다양한 부등록 사유들은 타인의 권리 보호와 공익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검토 기준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 내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 및 주지/저명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며,
- 내 상표가 품질 오인, 공서양속 위반, 타인의 성명 도용 등 제34조 제1항의 다른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특히 유사성 판단, 주지/저명성 판단, 기만성 판단 등은 법률 및 최신 상표심사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혹시 숨겨진 거절 위험은 없는지 불안하신가요?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사시 48회)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은 최신 상표심사기준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