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

1.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로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한눈에 설명해드립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나 상법상 정해진 운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보다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3.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3.1 법인 조건

3.1.1 법인 구성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3.1.2 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3.1.3 자본금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4 기타

다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3.2 농업인 조건

농업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내용
법인세
  • 농업소득세(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
  • 농업 외 소득 감면 :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부가가치세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취득세
  •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배당세
  •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농업 외 소득 감면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5.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절차

5.1.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필요 서류

농업 회사 법인 설립 신고서에는 사업내용, 각 임원의 성명, 각 주주의 출자 규모, 납입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헬프미가 사전신고에 필요한 자료 중 설립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드립니다.(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한정)  따라서 고객님은 관할 지자체에 설립 신고만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설립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만 해당

5.2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확인증 발급

관할 지자체에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가 끝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헬프미에 전달해주시면 남은 설립 절차를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6. 설립 등기 신청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주로 발기설립이 사용됩니다. 모집설립은 큰 회사에 적합하고, 설립절차가 더 복잡하며 까다롭습니다.

농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요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요건과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농업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1. 농업주식회사 설립 시 특유 요건

6.1.1. 발기설립 시 요건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설립한 후, 비농업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주식 인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농업인이 출자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6.1.2. 모집설립 시 요건

모집설립은 일부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모집 주주 요건: 모집 주주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 출자액 요건: 농업인의 출자액은 설립 시 총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인 경우)

6.2.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발기 설립 시)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필요)
  3.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4.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5. 설립경과에 관한 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6. 발기인총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필요)
  7.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8.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9.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금 납입 증명서 필요)
  10.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1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12.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13. 사전신고 확인증 (중요)

6.3 설립등기 소요시간

접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립니다. 

7.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비용

헬프미에서 주식회사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440,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44,000
소계 155,000 소계 484,000
총 합계 639,000

위 예시는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7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