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회사법인 이란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로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을 한눈에 설명해드립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형태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별로 특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나 상법상 정해진 운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보다 재량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3.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3.1 법인 조건
3.1.1 법인 구성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일 것
- 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가 있을 것
-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반드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 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3.1.2 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비축사업
-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3.1.3 자본금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1.4 기타
다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2 농업인 조건
농업인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농업회사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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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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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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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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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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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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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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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절차
5.1. 농업회사법인 사전 신고 필요 서류
농업 회사 법인 설립 신고서에는 사업내용, 각 임원의 성명, 각 주주의 출자 규모, 납입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 헬프미가 사전신고에 필요한 자료 중 설립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해드립니다.(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한정) 따라서 고객님은 관할 지자체에 설립 신고만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설립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만 해당
5.2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확인증 발급
관할 지자체에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가 끝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헬프미에 전달해주시면 남은 설립 절차를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6. 설립 등기 신청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주로 발기설립이 사용됩니다. 모집설립은 큰 회사에 적합하고, 설립절차가 더 복잡하며 까다롭습니다.
농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특별한 요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유의 요건과 일반 주식회사 설립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농업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1. 농업주식회사 설립 시 특유 요건
6.1.1. 발기설립 시 요건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설립한 후, 비농업인이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주식 인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농업인이 출자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6.1.2. 모집설립 시 요건
모집설립은 일부 주식을 농업인인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유 요건이 있습니다:
- 발기인 요건: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모집 주주 요건: 모집 주주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 출자액 요건: 농업인의 출자액은 설립 시 총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인 경우)
6.2.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제출 서류 (발기 설립 시)
대표이사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필요)
- 발기인의 주식 인수증
-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설립경과에 관한 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 발기인총회의사록(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필요)
-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초(등)본, 법인인감 신고서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금 납입 증명서 필요)
-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사전신고 확인증 (중요)
6.3 설립등기 소요시간
접수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걸립니다.
7.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비용
헬프미에서 주식회사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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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112,500 | 기본 수수료 | 440,000 |
교육세 | 22,500 | 교통비, 일당 | 없음 |
법원 수수료(증지대) | 20,000 | 제증명, 인감 | 없음 |
공증료 | 없음 | 기타 부대비용 | 없음 |
부가가치세 | 44,000 | ||
소계 | 155,000 | 소계 | 484,000 |
총 합계 639,000 원 |
위 예시는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8.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7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