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귀농·귀촌 열풍 속에서 농업이나 어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단순한 일반 법인과는 다르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 세제 혜택, 농어업 분야 특화 제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창업 단계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설립 사전신고제’입니다. 이 신고 절차는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누락하면 등기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사전신고제, 왜 필요한가요?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단순한 이익 법인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전문 영농·수산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실제 농업·어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단지 세금 감면, 정부 보조금, 부동산 명의 이전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면 안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농어업의 공익성과 국가 정책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사전신고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설립 자격요건 확인: 농어업인 주주의 출자 비율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 목적 적정성 검토: 허용된 농수산 관련 사업인지 여부 판단
- 부적격 법인 설립 방지: 부동산 취득 목적의 비농업 법인 난립 방지
- 국가 정책적 관리 및 데이터 확보: 향후 정책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
2. 신고는 언제, 어디에, 누가 해야 하나요?
사전신고는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발기인이 설립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 신청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등기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에서 발급한 ‘설립신고 확인증’을 제출해야 등기가 수리됩니다.
신고기관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며, 농업 관련 부서는 보통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어업 관련 부서는 해양수산과 등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 괴산군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괴산군청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전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는?
사전신고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서류 준비 → (2) 지자체에 제출 및 검토
① 신고서류 준비
지자체마다 양식과 세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뒤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설립신고서: 명칭, 목적, 본점 주소, 자본금, 발기인 정보 등 포함
- 정관 초안: 사업 목적과 농수산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 사업계획서: 실제 농어업 활동 기반의 구체적 계획 필수
- 설립자 명부 및 주주 구성
- 농어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증빙
- 사무소 주소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등
② 제출 및 검토
- 서류 제출 후, 지자체는 주주 자격, 비율, 사업 목적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요건 충족 시 ‘설립신고 확인증’ 발급
- 미비하거나 위법 요소가 있는 경우 보완 요구 또는 반려될 수 있음
소요 기간: 보통 2~7일, 지역마다 상이
4.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설립신고 확인증 없이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는 접수 자체를 거절하거나 등기 절차를 각하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정관,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히 준비했더라도, 사전신고를 생략했다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모르고 서류를 등기소에 바로 제출했다가 수일 뒤 반려 통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사전신고부터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5. 헬프미가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헬프미는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고객의 상황에 맞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해드립니다.
- 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 등기에 필요한 사전신고용 문서 제공 (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한정)
- 신고 후, 설립신고 확인증만 전달해주시면 설립등기까지 원스톱 처리
헬프미의 지원을 받으면 서류 실수, 반려 통보, 반복 제출 등의 불편 없이 설립 절차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6. 헬프미와 함께, 농업·어업회사법인 설립하세요!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단순한 법인 설립을 넘어, 농어업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전략적 법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설립 절차도 일반 법인과는 전혀 다르며, 지자체 승인이라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존재합니다. 헬프미는 고객님이 처음부터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등기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도와드립니다. 헬프미가 준비해드린 서류와 나머지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사전신고를 하세요. 그 이후에 헬프미에 사전신고증을 제출해 주시면,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