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업 등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내용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목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 기관’이 대폭 변경 및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 역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을 기준으로 대부업 등 등록 요건을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 기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본인의 사업 모델에 따라 어느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1. 시·도지사 등록 대상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내에서만 영업소를 두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2.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과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자산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2. 핵심 요건 (1): 자기자본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으로, 부실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등록 기간 내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유형 | 등록 기관 | 개정 후 최소 자기자본 |
---|---|---|
대부업 (개인) | 시·도지사 | 1억 원 이상 |
대부업 (법인) | 시·도지사 | 3억 원 이상 |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 시·도지사 | 3천만 원 이상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 금융위원회 | 1억 원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위원회 | 3억 원 이상 |
기타 금융위 등록 대부업 | 금융위원회 | 3억 원 이상 |
※ 등록취소 유예 규정: 만약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3. 핵심 요건 (2): 인적 및 물적 요건
자본금 외에도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1. 임원 결격사유
대표이사 및 임원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법 또는 관련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2. 고정 사업장
물리적으로 독립된 고정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3.3. 교육 이수
대표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은 대부업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4. 전산 설비 등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한정)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 방안을 갖추어야 하며 ,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금융보안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핵심 요건 (3): 기타 규제 준수
4.1. 상호 규칙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4.2. 겸업 금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자는 사행산업, 일부 전기통신사업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업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등록된 법인은 대부업을 겸업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두 업종은 동일 법인 내에서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4.3.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 개시 전,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 기존 사업자를 위한 액션플랜: 자본금 증자와 세금 혜택
변경된 법에 맞춰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 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되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금 증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므로, 3배가 아닌 일반 세율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6. 개정 대부업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앞으로의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 역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 설립 및 등기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서, 개정법의 복잡한 요건들을 명확히 해석하고 귀사의 사업이 새로운 법률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 자본금 증자, 정관 변경 등 제반 법률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헬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