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대출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아닌 법인 형태로 대부업을 운영하지만 대부업은 단순히 일반 법인을 만드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는 별도 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본금, 상호, 정관, 임원, 등록 절차까지 모든 핵심 요건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자본금 5천만 원’이라는 필수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1. 대부업 법인 설립, 일반 법인과 뭐가 다를까요?
대부업 법인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 법인 설립 등기: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
- 2단계 – 대부업 등록: 지자체(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대부업’을 등록
주의할 점은 이 두 단계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법인만 설립했다고 해서 대출 영업을 시작하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부업 법인 설립은 ‘회사 만들기’ + ‘등록허가 받기’라는 두 축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핵심 요건 ① –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확보 (가장 중요!)
대부업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자본금 요건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대부업 등록(지자체 등록) 기준으로 자기자본 5천만 원 이상이 필수입니다.
- 자본금은 반드시 현금 출자여야 하며, 납입 후 예금잔액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P2P 연계 대부업, 전국 단위 영업 등)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기 전 내가 등록하려는 대부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명확히 준비해야 하며, 5천만 원 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핵심 요건 ② – 정관과 상호도 ‘대부업법’에 맞춰야 합니다
3.1 정관의 사업 목적
정관에 작성하는 ‘사업 목적’ 항목에는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해당 문구가 누락되면 등록 시 반려되거나,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2 법인 상호(이름) 요건
법인의 이름 역시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구 포함 필수
-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 (예: 파이낸스, 캐피탈, 자산관리, 투자, 신용 등)
예시: ‘OOO대부 주식회사’는 허용되지만, ‘△△캐피탈’은 불허됩니다.
4. 핵심 요건 ③ – 영업소 확보 & 임원 자격 검토
4.1 독립된 영업소 확보
단순한 주소지만 있는 ‘버추얼오피스’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로서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지자체는 면적 요건도 둘 수 있습니다.
4.2 대표이사 및 임원 결격사유 없음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모두 금융범죄, 파산, 미복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시에는 이들의 신원 조회가 필수로 이뤄지며, 업무 총괄 사용인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 이 역시 경력 요건이나 교육 수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대부업 법인 설립 절차 – 순서대로 정리
위 요건들을 모두 고려한 후, 대부업 법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립하게 됩니다.
- 사업 계획 확정: 업종(대부업/중개업), 영업 지역, 자본금, 임원 구성 등 (▶︎ 법인설립 요건 정하는 방법)
- 법인 설립 서류 작성: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의사록 등 (▶︎ 헬프미에서는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자본금 납입: 현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 잔고증명서란 무엇일까요?)
-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에 신청
- 사업자 등록: 세무서 신고 (업태: 금융 및 보험업 / 종목: 대부업 등)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대부업 등록 신청: 지자체에 서류 제출 (자본금 증명, 임원 자격, 영업소 사진 등)
- 등록증 발급 후 영업 시작
※ 대부업 등록증 없이는 상담, 광고, 영업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설립 전 반드시 확인!
-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확보 (현금 납입)
- ✔️ 정관 목적란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포함
- ✔️ 상호에 "대부" 포함 + 오인 우려 단어 사용 금지
- ✔️ 독립된 사무 공간 확보 (실제 사용 가능해야 함)
- ✔️ 임원 전원의 금융법상 결격사유 없음
- ✔️ 등록 전 홍보/상담/계약 진행 금지
7. 대부업 법인, 헬프미와 시작하세요
대부업은 다른 업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규제와 높은 법적 요건을 따릅니다. 자본금, 정관, 상호, 영업소, 임원까지 모든 요소를 사전에 갖춰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어떤 영업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대부업 설립·등록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문서 작성, 요건 점검 등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등록 절차나 문의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부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