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두 명인데 공동대표인가요?”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만 나오는데, 이분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의 의미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표이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그리고 각 대표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다양한 형태—단독대표, 각자대표, 공동대표—의 차이점과, 종종 헷갈리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용어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란?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거나,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맺는 경우 모두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즉, 대표이사의 권한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실제 법적 책임과 권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2. 단독대표 – 1명이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
정의: 대표이사가 단 1명으로, 모든 대외 행위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 등기예시: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홍길동” 단 1명 기재
- 장점: 의사결정이 빠르고 책임이 명확하여, 단일 리더 체계를 갖춘 조직에 적합
- 활용: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 법인, 소규모 기업에서 채택
실제로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리더가 명확하고 의사결정 체계가 단순하여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 역시 전적으로 단독대표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각자대표 –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활동
정의: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등기예시: “대표이사 김철수”, “대표이사 이영희” 등 복수 명 기재되나, ‘공동’ 표시 없음
- 장점: 대표자 각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 사업 효율성이 높아짐
- 단점: 대표 간 사전 조율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내부 혼선 발생 가능
예를 들어 김철수 대표는 기술 개발 부문, 이영희 대표는 마케팅과 영업 부문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각자 필요한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중요한 자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와 내부 규정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공동대표 – 대표이사 전원의 합의 필요
정의: 복수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구조입니다.
- 등기예시: “공동대표이사 박영희”, “공동대표이사 최민준” 같이 '공동'이라는 명시 필요
- 장점: 모든 대표가 주요 결정에 참여하므로, 독단적 의사결정을 방지 가능
- 단점: 의견이 엇갈릴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음
공동대표는 창업자 간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고자 할 때 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회사 운영의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외부 계약 시 서명권한 등 실무적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내부 합의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는 독립된 대표 유형이 아닙니다. 이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이사이면서 동시에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이사가 1명뿐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표시되어도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
- 이사가 여럿인 경우: 그중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내이사를 의미
따라서 등기상 직책명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표권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6. 우리 회사엔 어떤 형태가 적합할까요?
대표이사 유형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회사의 경영 구조, 의사결정 방식,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구분 | 단독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
---|---|---|---|
대표자 수 | 1명 | 2명 이상 | 2명 이상 |
권한 행사 | 전적으로 1인 | 각자 단독 | 공동으로만 가능 |
장점 | 신속한 결정, 책임 명확 | 분야별 빠른 실행 | 상호 견제, 공동 책임 |
단점 | 견제 장치 부족 | 충돌 시 혼란 | 결정 지연 위험 |
추천 상황 | 1인 창업, 명확한 리더십 | 전문성 분담, 신뢰 기반 | 동등 경영 지향 시 |
7. 법인설립은 헬프미!
대표이사의 구조는 회사의 경영방식과 의사결정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의 유형과 대표권 행사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정관 및 등기 내용에 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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