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등기나 정관을 보다 보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 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의 개념과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내이사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등기된 이사를 뜻하며, 보통 회사 내부에서 상근하며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입니다.
반면 대표이사는 여러 명의 사내이사 중 회사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특정 이사를 말합니다.
- 사내이사: 이사회 구성원이며, 내부 업무를 담당
-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해 외부 활동, 계약 등을 수행
2. 이사가 1명일 경우, 대표이사는 등기되지 않아요
회사에 등기된 이사가 1명뿐인 경우, 상업등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등기부등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이사는 '사내이사(대표권 있음)'으로 등기됩니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의미하지만, 등기상으로는 사내이사로 표시되며, 대표권이 있다는 문구가 별도로 기재됩니다.
3. 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선임 가능
회사에 등기된 사내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단독 또는 공동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고, 이후 등기부등본에는 명확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표시됩니다.
이처럼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외부에서 회사 명의로 계약하거나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대표권한이 부여됩니다.
4. 실제 등기 예시를 볼까요?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단독 대표이사가 존재할 경우 ‘대표이사 ○○○’으로 명시됩니다.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번 기재됩니다. (단, 회사의 이사가 총 1명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기재)
5. 이사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대표)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후에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임기 중에 처리한 최종 결산을 마무리하고 퇴임하라는 의미입니다.
- 12월 결산법인
- 이사의 임기 만료일 2025년 1월 30일
- 정기주주총회일 2025년 3월 26일
→ 이 경우 2025년 3월 26일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가 필요하다면?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회사 대표 권한의 유무에 따라 법적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 등기 방식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임원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등기 전략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는 등기 전문가 집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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