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잠깐 이름만 빌려줘. 등기상 이사로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책임질 일 전혀 없어"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이사를 소위 '명의대여 이사' 또는 '명목상 이사', '바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책임도 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은 단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인 명의대여 이사가 법적으로 어떤 무서운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된 '이사'라는 이름의 무거운 무게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해당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함께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회사의 감시 의무
이사는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1.2.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
즉, "나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임무해태'가 될 수 있습니다.
2. 명의대여 '이사'로서 지게 되는 책임
'이사'라는 직함만 빌려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영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1.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책임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거래처,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법원은 명의대여 이사에 대해, 실제 경영자가 불법행위나 부실경영을 저지르는 동안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임무를 중대하게 게을리했다고 보아,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2.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만약 실제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대여 이사 역시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또는 회사의 파산관재인,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2.3. 형사 책임 (횡령·배임의 공범 또는 방조범)
실제 경영자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명의대여 이사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통장이나 인감을 빌려주는 등 그 범죄를 용이하게 도왔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름만 빌려준 '주주'로서 지게 되는 책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이사' 직함에 그치지 않고, 주주로서의 명의까지 빌려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의 책임과 별개로 무서운 세금 책임이 추가됩니다.
3.1.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3.2. 과점주주의 책임은?
만약 회사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세금에 대하여 개인 재산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3.3. 실무상의 위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은 보통 "이사도 하고, 주식도 51%만 네 이름으로 해두자"는 식으로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되어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의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함께 경계해야 합니다.
4. 헬프미의 조언: "괜찮다"는 말, 믿지 마세요!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약간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잠시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인생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진다"고 각서나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약속일 뿐입니다. 회사 외부의 피해자(제3자)나 국가(세무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명의대여 이사 및 주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사법시험 48회), 이상민 변호사(사법시험 49회)가 직접 운영하며, 법인 등기와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첫걸음, 바로 정확한 법인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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