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누구를 주주로 세울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우리 아이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주주와는 달리 법률적 제약이 존재하고, 세무적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를 주주로 포함시키는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이들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행위’에 관한 제한이지, ‘재산 소유’에 대한 제한은 아닙니다.
즉, 주식도 하나의 재산이므로 미성년자도 소유할 수 있고,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와 임원은 전혀 다른 역할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주주: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소유자’. 의결권, 배당권을 가지며 미성년자도 가능
- 임원(이사·감사):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거나 감시하는 책임자. 미성년자는 만 16세가 되어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절차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며, 자본금(주금)을 납입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대신하여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관에 동의: 자녀 명의로 정관상 발기인으로 포함되지만, 부모가 대신 서명
- 주식 인수 계약 체결: 자녀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되, 실제 계약과 납입 행위는 부모가 대리
- 자본금 납입: 자녀의 명의 계좌를 활용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을 사용 가능
즉, 형식상 주주는 자녀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3.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미성년자가 주주로 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인 설립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는 등기소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미성년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 및 생년월일 확인 |
미성년자 본인 | 기본증명서(상세) | 친권자 정보 포함 |
미성년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법정대리인(부모)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및 주소 확인 |
법정대리인(부모)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서명·날인 시 활용 |
※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친권 정보가 포함됩니다.
4. 미성년자를 주주로 둘 때의 장점
- 가업 승계의 첫걸음: 자녀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향후 가업 승계를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절감 효과: 설립 초기 낮은 가치일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장래에 성장한 지분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경제 교육 기회 제공: 주식을 통해 배당금, 주주총회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경제관념을 조기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 법인화 전략: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 신뢰 기반의 법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5.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와 주의사항
- 법정대리인의 지속적 역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주식 매매나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계속 필요합니다.
- 증여세 이슈: 자녀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하거나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과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소명 필요: 자녀 명의로 자본금이 납입될 경우, 해당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히 증빙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가족 분쟁 위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지분을 행사하게 될 경우, 가족 간 지분 갈등, 회사 경영권 분쟁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실무 팁 –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미성년자 주주 참여는 법률·세무·경영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수년 뒤 세무조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무사 상담: 법정대리인의 권한 및 등기 요건 검토
- 세무사 상담: 증여세, 자금출처, 배당 구조까지 전략 수립
만약 가업승계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를 주주로 선택했다면, 단순히 자녀 이름을 넣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세금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7. 법인설립, 미성년자 주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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