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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인 회사, 뭐가 다를까요?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인 회사, 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발기인', '발기인조합', 그리고 '설립 중인 회사'는 자주 혼용되거나 그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따라 회사 설립 단계별로 법적 성격과 권리·의무 귀속 주체가 다르게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발기인 (Promoter)

1.1. 정의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설립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1.2. 법적 성격 및 역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며, 임원을 선임하는 등 회사 설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1.3. 권리·의무 귀속

회사 설립 과정에서, 특히 '설립 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나 부담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발기인 개인 명의로 체결했다면, 그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우선 해당 발기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2. 발기인조합 (Promoters' Partnership)

2.1. 정의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단체를 발기인조합이라고 합니다. 실무상 명시적인 조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명의 발기인이 공동으로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2.2. 법적 성격 및 역할

발기인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조합원(발기인)들은 공동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고 업무를 집행합니다.

2.3. 권리·의무 귀속

'설립 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들이 공동으로, 즉 발기인조합의 형태로 취득한 권리나 부담한 의무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발기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설립 준비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발기인조합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설립 중인 회사 (Company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3.1. 정의

설립 중인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부터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의 단체를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법인격을 갖춘 회사는 아니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3.2. 성립 요건

  • 정관 작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이 서면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 인수: 발기인이 실제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3.3. 권리·의무 귀속

설립 중인 회사가 성립된 이후 그 기관(예: 발기인 총회, 이사)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장차 설립될 회사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설립 중인 회사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다릅니다. 이러한 권리·의무가 설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양수 계약이나 계약자 지위 인수 등 특별한 이전 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설립을 위해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4. 판례

  • 대법원 판례(97다56020)는 정관 작성 이전에 발기인 대표가 체결한 약정의 효력은 회사에 자동 귀속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특별한 이전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른 대법원 판례(93다50215)는 회사 설립 등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회사가 설립된 후 계약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계약자 명의를 회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표로 정리하는 핵심 차이점

발기인, 발기인 조합, 설립 중인 회사의 비교
구분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 중인 회사
정의 회사 설립 준비자 발기인들의 공동 목적 단체 정관 작성 및 주식 인수 후 ~ 등기 전 단체
법적 성격 개인 또는 법인 민법상 조합 유사 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의무 발기인 개인에게 귀속 조합에 귀속 설립 후 회사에 귀속

회사 설립 과정은 이처럼 단계별로 법적 의미가 달라지며,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이나 법률관계는 추후 설립될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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