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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막도장(사용인감) 사용해도 될까요?

법인 설립 등기, 막도장(사용인감)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너무 많아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서류에는 사용인감(막도장)을 찍어도 된다던데..." "여기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던데..."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서류는 막도장도 괜찮지만, 특정 서류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요구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서류에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예: 4인 가족 발기설립, 이사 2명)를 기준으로, 어떤 서류에 어떤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인감도장, 사용도장이란?

1. '발기인(주주)'의 서류: 막도장 OK

먼저 '발기인(설립 시점의 주주)'의 자격으로 준비하는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들에는 개인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1.1. 정관

상법 제289조에 따라, 모든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Tip: 정관이 2장 이상일 경우, 모든 발기인이 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1.2.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상법 제293조에 따라,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모든 발기인이 1주라도 인수해야 합니다.

1.3.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상법 제291조에 따라, 주식의 종류, 수, 발행가액 등을 정하기 위해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4. 발기인회의사록

상법 제297조에 따라, 의사 경과와 결과를 기록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Tip: 의사록이 2장 이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간인'이 필요합니다.

2. '임원(이사/감사)'의 서류: 인감도장 필수!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중에는 '막도장'을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반드시 '인감' 증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임원(이사, 감사)'의 자격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취임승낙서

'내가 이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승낙합니다'라는 문서입니다.

등기소는 이 의사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임승낙서에는 반드시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는 서명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3. 회사: 법인 인감 등록 필수

위의 1, 2번은 모두 임원과 주주 개인의 도장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법인 인감도장' 1개를 미리 제작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시 '인감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해 등록합니다.

이 도장이 등록 완료되면, 회사를 대표하는 공식 '법인 인감'이 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법인 인감 1개를 무료로 제공할 뿐 아니라, 법인 인감 신고 절차까지 대행해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와 차이점 완벽 정리

4.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리하자면, 법적으로는 발기인 서류(정관 등)는 막도장, 임원 서류(취임승낙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소규모 법인은 '발기인(주주)'과 '임원(이사)'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취임을 위해 '개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어차피 준비해야 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모든 서류(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에 그냥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입니다.

5. 법인 설립, 헬프미에서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도장 준비는 법인 설립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헬프미는 대부분의 법인 설립을 전자 등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장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인감도 무료 제작해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계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시스템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더 중요한 사업 구상에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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