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를 위해 서류를 출력하고,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신청'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를 온라인으로 끝내는 방법과 그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1. 법인등기 전자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인 등기 전자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당사자 직접 신청
법인의 대표이사 등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자격자대리인 대리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의 등기를 전자적으로 대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등기를 위한 첫걸음: 사용자등록
2.1. 원칙 - 등기소 방문 필수
전자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용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기소에 방문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사용자등록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는 화면
2.2. 예외 - 신규 법인 설립 시
처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사용자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준비된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전자신청의 핵심: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전자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신청 정보와 첨부 서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으로 송신합니다.
3.1. 필수 준비물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PC/모바일)
▶ 더 알아보기 -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하는 방법
3.2. 원칙: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기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등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특히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내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발기설립 등기 신청 화면
3.3.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전자신청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등 날인이 필요한 서류에 작성 명의인(이사, 주주 등)의 인증서(전자서명)를 첨부하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4. 세금 납부부터 접수까지
세금과 수수료 납부 역시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4.1. 등록면허세 납부
전자신청 시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시 ETAX, 그 외 지역 WeTAX)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내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4.3. 신청 완료
수수료를 납부한 후 14일 이내에 최종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보정명령이나 취하 절차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똑똑한 대표님의 현명한 선택, 헬프미 온라인 등기
법인등기 전자신청 제도는 등기소 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인감증명서 등 종이 서류 준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등록부터 인증서 인증, 전자서명 등 일반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여전히 낯설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져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헬프미가 대표님의 든든한 '자격자대리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법인 등기를 마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