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진짜 있는 회사 맞나?"
"대표이사가 누구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접하게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와 현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법인의 실체와 주요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하지만 막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빼곡한 법률 용어와 항목들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부터,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등기부등본이란?
- 정의: 법원에 의해 관리되는 공적 장부로, 해당 법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법적 사항(상호, 주소, 자본금, 목적, 임원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 목적: 법인의 실체를 공시하여 누구나 법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 법적 근거: 상업등기법 등에 따라 작성 및 관리됩니다.
- 종류 (뭘 발급받아야 할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현재 법적으로 효력 있는 내용만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며, 현재 회사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변경되거나 삭제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여줍니다. 회사의 연혁이나 변경 이력을 자세히 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폐쇄등기사항증명서 등: 특정 정보만 보거나 폐업한 회사의 정보를 볼 때 사용합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2. 등기부등본,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이 가장 편리!)
누구나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운 방법: 인터넷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법인 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법인 검색
- 검색 방법: 상호, 등기번호, 법인등록번호, 로마자 상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정보를 찾을 때는 '상호로 찾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 검색 설정: 등기소(전체), 법인 구분(전체), 등기부 상태(전체) 등으로 설정하고, '상호' 입력란에 회사 이름의 핵심 단어(예: '주식회사 헬프미' 대신 '헬프미')만 입력해도 검색 가능합니다.
- (참고) 등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아 불변하며, 등기번호는 관할 등기소 관리 번호로 관할 이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법인 선택: 검색 결과에 동일 또는 유사 상호의 법인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 법인 구분(주식회사 등), 등기부 상태(살아있는 회사 등)를 확인하여 원하는 법인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증명서 유형/범위 선택
- 어떤 내용을 볼지 선택합니다.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현재 유효사항)
- 지점이나 지배인 정보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공개 여부: 등기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열람/발급할 때는 '미공개'를 선택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 수단(법인인감카드 등)이 있다면 전체 공개 가능)
- 결제 및 확인
- 선택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열람 시 700원, 발급(출력) 시 1,000원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수수료는 변동될 수 있음)
- 결제 완료 후, 열람의 경우 즉시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의 경우 연결된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발급 (대안)
- 등기소 방문: 가까운 법원 등기소(등기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등: 일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모든 기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더 알아보기
3. 등기부등본 완전 정복! 항목별 읽는 법 (이것만 알면 OK!)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를 기준으로 핵심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표제부 (기본 정보)
- 등록번호: 법인의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 등기기록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법인이 처음 설립 등기된 날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상호에 관한 사항
- 상호: 현재 사용 중인 회사의 공식 명칭입니다. 계약서 등에 이 명칭이 정확히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 본점과 지점에 관한 사항
- 본점: 회사의 법률상 주된 주소지입니다. 계약서상 주소, 세금계산서 주소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점 (있는 경우): 등록된 지점의 주소가 나옵니다.
- 회사 성립 및 목적에 관한 사항
- 회사성립연월일: 법인이 법적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회사의 업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목적: 회사가 정관에 정하고 등기한 사업 목적들입니다. 거래하려는 내용이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필요한 사업은 여기에 명시되어야 함)
- 자본금과 주식에 관한 사항
- 자본금의 총액: 현재 등기된 자본금 규모를 나타냅니다. (단, 이것이 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음)
-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의 최대 한도입니다.
- 발행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수: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의 수와 종류(보통주, 종류주식 등)를 보여줍니다.
-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액면가입니다.
-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 현재 재임 중인 이사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일부 별표 처리), 주소(일부)가 기재됩니다. 각 이사의 취임 연월일을 통해 재임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이사 중에서 회사를 법적으로 대표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지 단독대표인지도 확인)
- 감사 (있는 경우): 현재 재임 중인 감사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 (Check Point!)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대표이사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 계약 등 중요 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합니다.
- 기타사항
- 공고방법: 회사가 법적 공고를 하는 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이 기재됩니다.
- (있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 규정, 종류주식의 내용 등 정관의 특정 조항이 등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 (참고) '말소사항 포함' 증명서: 밑줄(취소선)이 그어진 부분은 과거에는 유효했으나 현재는 변경되거나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상호 변경 이력, 주소 이전 이력, 임원 변경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 왜 확인해야 할까요? (주요 활용 목적)
- 거래 전 상대방 검증: 계약 전 법인의 실재 여부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확인 등 기본적인 신용 정보 확인도 가능합니다.
- 금융 거래 (대출 등):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필수 확인 서류입니다.
- 투자 결정: 회사의 자본 구조, 임원 현황 등 투자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취업/이직: 지원하는 회사의 기본적인 법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등 법적 절차: 소장 작성 등 법적 절차 진행 시 필수입니다.
5. 법인 정보 확인의 첫걸음,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나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대방 법인의 실체와 주요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비즈니스의 첫걸음입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기 절차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가장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야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