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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설립: 등록 요건부터 절차, 영업보증금까지

법인보험대리점 설립: 등록 요건부터 절차, 영업보증금까지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은 개인으로도 창업할 수 있지만,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며 규모를 키우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보험대리점은 일반 법인과 달리, 설립 등기 후 반드시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법인보험대리점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등록 요건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보험대리점이란?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중 법인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조직입니다. 여러 회사의 상품(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1. 운영 주체별 분류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대리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운영하면 법인대리점으로 나뉩니다.

1.2. 영위 종목별 분류

보험대리점의 분류
구분 내용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회사를 위해 손해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를 위해 생명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제3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해 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 제3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합니다.

2.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은?

법인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1. '유자격자' 1명 이상은 필수!

법인보험대리점은 법인 내에 '유자격자'를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유자격자'란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며,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연수과정 이수: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시험에 합격하고, 보험회사나 보험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주의! 시험 합격일과 교육 이수일은 서로 1년 이내여야만 자격이 인정됩니다.
  • 보험 관계 경력: 등록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보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별도의 등록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정 경력: 보험회사 근무,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 활동 경력 등이 포함됩니다. 단, 운전기사나 경비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는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2.2. 임직원 100명 이상 법인의 추가 요건

만약 설립하려는 법인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유자격자 요건 외에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유자격자 보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2.3. 등록 제한 사유 확인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특정한 사람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인 경우 
  •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보험업법 제8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법인 설립부터 영업 개시까지: 5단계 완벽 절차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1. 법인 설립 등기

가장 먼저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정관 목적 사업: 정관의 사업 목적에 '보험대리점업'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업'이나 '보험컨설팅' 등 다른 표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호: 다른 보험대리점과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 전 미리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보험회사와 위탁 계약 체결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상품을 판매할 보험사와 모집 위탁 계약(대리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보험협회 등록의 전제 조건입니다.

3.3. 보험협회 대리점 등록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에 대리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서 
  • 유자격자 자격 증명 서류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와 고지사항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 임직원 명부 (100인 미만 법인은 제외 가능) 

3.4.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협회 등록이 수리되었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 예탁 기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 예탁 금액: 법인은 3억 원 이내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예탁 방법: 현금, 국채 등 유가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3.5. 사업자등록 및 영업 개시

보험협회 등록증이 나오고 영업보증금 예탁까지 마치면, 이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비로소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법인보험대리점 운영 Q&A

Q. 지점(Branch)을 낼 수 있나요?

A. 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 역시 상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며, 각 지점마다 독립된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유자격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Q. 등록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발급받은 보험대리점 등록증은 점포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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