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법인 사업자등록변경
- 홈택스 신청 가능한 사유
- 홈택스 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1. 법인 사업자등록변경
1.1. 변경 사유 발생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사항 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자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등기 사항 | 사업자등록 변경 여부 |
---|---|
본점 이전 | 사업장 변경 |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 사업장단위 과세 적용사업장 등록, 변경 |
상호 변경 | 상호 변경 |
사업목적 변경 | 업종 변경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변경, 중임 | 법인 대표자 변경 |
1.2. 변경 순서
법인 변경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1.3. 변경 신청 기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2. 홈택스 신청 가능한 사유
사업자등록 변경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 사유와 신청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유 | 불가능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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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홈택스 신청 방법
아래부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 변경 신청 카테고리
홈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증명/등록/신청 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4.1. 처리결과 조회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접수 후 처리 기간은 통상 3일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궁금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페이지 하단의 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4.2.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접수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신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는 아래와 같이 홈택스 민원증명신청에서 사업자등록 재발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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