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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혜택)

법인 설립,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혜택)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복잡한 설립 절차', '여러 명의 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인 설립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라면 상법상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덕분에 법인 설립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설립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규모 회사'란?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분류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따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설립 및 운영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2. 혜택 1: 정관 공증 의무 면제

구분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
정관 공증 의무 필수 (원칙) 면제
  • 원칙: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0~20만 원 이상의 공증 수수료와 방문 시간이 소요됩니다.
  • 혜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기인들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공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이란 설립 시 발기인들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신규 법인 설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혜택 2: 이사 1명만으로 설립 가능

구분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이사 구성 이사 3명 이상 (필수) 이사 1명 또는 2명만으로 가능
이사회 의무 구성 구성 불필요
  • 원칙: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들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 혜택: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회 성립에는 최소 3명의 이사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복잡한 소집 및 결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대표이사(또는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4. 혜택 3: 감사 선임 의무 면제

구분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감사 선임 1명 이상 (필수)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선택)
  • 원칙: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혜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 1인 법인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의 업무(업무 감사, 보고 등) 부담이 사라져 운영이 더욱 간편해집니다.

5. 혜택 4: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구분 자본금 10억 원 이상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소집 통지 기간 2주 전 (14일) 10일 전 (기한 단축)
소집 절차 통지 필수 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
결의 방식 총회 개최 (서면 투표는 가능) 전원 서면 동의로 대체 가능
  • 원칙: 주주총회를 열려면 2주 전(14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 혜택: 1인 법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된 회사가 빠르고 간편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2주 전이 아닌, 10일 전에만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 소집 절차 생략: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 10일의 통지 절차조차 완전히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주주 전원 서면 동의로 대체: 아예 모일 필요 없이, '서면 동의서'에 주주들이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첫 출발'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던데...", "법인 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

이런 고민으로 법인 설립을 망설이고 계셨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10억 원 미만 자본금 법인 특례 덕분에 법인 설립과 운영이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설립이 간편해졌다"는 것이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꿰는 일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에게 맡기고, 대표님은 더 중요한 사업 실행에만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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