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축하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가 바로 법인 설립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사업 내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1. 상호 - 회사의 얼굴, 신중하게 결정하셨나요?
상호는 회사의 첫인상이자 정체성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변경이 번거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1. 동일 상호 확인
상법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해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상호가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상호 규칙 준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호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로마자나 한자 등은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상호 결정 및 등기 가이드: 동일 상호 확인, 사용 불가 문자, 한글/영문 표기 규칙
1.3. 상호 가등기
마음에 드는 상호를 미리 확보하고 싶다면, 실제 회사 설립 전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여 선점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호 가등기 총정리 - 공탁금, 기간, 절차부터 빠른 법인설립 팁까지
2. 사업 목적 -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관, 등기부등본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법률행위는 등기된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1.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현재 즉시 시작할 사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향후 2~3년 내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목적을 나중에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업종에 따라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사업 목적을 제시해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사업목적, 몇 개 넣을까? 꼭 알아야 할 작성 팁과 주의사항
2.2. 인허가 사업 확인
특정 사업(예: 주류 판매, 건설업, 여행업 등)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인허가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예비 사업자 필독 : 인허가 사업 종류와 법인 설립 절차
2.3. 적법성과 명확성
사업의 목적은 영리를 추구해야 하며, 법령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자본금 - '100원'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과소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려하기도 합니다.
3.1. 대외 신뢰도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지표입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사업 인허가 요건
일부 인허가 업종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업종별 최소 자본금, 알려드립니다.(건설업, 금융업, 대부업, 여행업, 경비업 등)
3.3. 초기 운영 자금
현실적으로 법인 설립 초기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3~6개월 치의 운영 자금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4. 임원 및 주주 구성 - 지분 구조는 회사의 미래입니다.
4.1. 주주(발기인) 구성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1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누가 회사를 만드나? 발기인(發起人)의 모든 것: 자격, 역할, 주식 인수까지
4.2. 임원 구성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1명 이상의 이사(사내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립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이사 또는 감사)이 필요합니다. 이 임원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해당 임원이 사임해도 무방합니다. 헬프미의 일명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통해 이 과정을 원스톱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조사보고자, 개념과 선임방법은?
5. 본점 주소지 - 세금 문제와 직결됩니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1. 과밀억제권역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추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특정 지역이 필수가 아니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비과밀억제권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5.2.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
모든 건물이 사업장 주소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택 주소로 등록할 경우, 일부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므로, 계약 전에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상주 사무실(가상 오피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무실 없이 법인 설립? 자택 주소 활용 가이드
6. 설립 등기 후 필수 절차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본격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 계좌 개설 및 공과금 납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 (사업자등록, 4대보험 등 과태료 주의!)
7.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합니다.
법인 설립은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은 과정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첫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배너를 눌러 무료로 비용 안내를 받으신 후,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님의 성공적인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