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앞두고 '어떤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상법상 회사에는 다섯 종류가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가 전체 법인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주식회사에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에 이토록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걸까요? '헬프미'가 주식회사가 가진 6가지 핵심적인 장점을 분석해 드립니다.
장점 1: 철저한 위험 분리
주식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매력이자, 개인사업자와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는 주주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대금(인수가액)만큼만 회사에 대해 출자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회사가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는 주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의 빚이 주주 개인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이 '유한책임' 원칙 덕분에 창업가는 개인 파산의 위험 부담을 덜고 보다 과감하게 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위험을 예측 가능한 범위(투자 금액) 내로 한정할 수 있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 재산과 사업 위험을 분리하는 명확한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 다만, 주주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회사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 이를 최대 주주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위법 행위를 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장점 2: 원활한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
회사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 주식회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 주식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주주배정 방식), ▲특정 제3자(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제3자 배정 방식),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공모하는(일반공모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등도 주식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 특히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 투자자들은 주식회사의 표준화된 지분 구조(주식), 명확한 의결권(1주 1의결권 원칙), 잘 정립된 투자 계약 관행, 그리고 IPO나 M&A를 통한 투자 회수(Exit) 용이성 때문에 주식회사 대상 투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 한국거래소(KRX) 상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IPO를 목표하는 기업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장점 3: 편리한 '주식 양도'와 거래
주식회사의 주식은 '자본의 증권화'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지분의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천명합니다. 이는 창업자, 초기 투자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 등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즉,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의 유연성'을 줍니다.
- 물론, 정관 규정을 통해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는 경영권 안정 등을 위해 비상장회사에서 흔히 활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점 4: 명확한 '지배구조'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 (회사의 주인): 주주총회는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 전체로 구성되며, 정관 변경, 이사·감사 선임/해임, 재무제표 승인, 합병·분할 등 회사의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 이사회 (회사의 경영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중요 업무 집행을 결정하고 감독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신주 발행 결정(법령/정관에 따라),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이 이사회의 주요 권한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가 1명 또는 2명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감사 (회사의 감독자):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계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내부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권한 분담과 견제 장치는 회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경영진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며,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유연한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장점 5: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규율하고 있을 만큼, 관련 법규가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입니다.
- 설립 절차, 기관 구성, 운영 방식, 주식 발행, 자본 변경, 회계, 합병, 분할, 해산, 청산 등 기업 활동의 거의 모든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수많은 판례는 법 해석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이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계약 체결, 내부 규정 정비, 주주/투자자와의 관계 설정,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어 경영의 안정성을 더합니다.
- 법률 전문가, 회계사, 투자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 역시 주식회사 관련 법규와 실무에 가장 익숙합니다. 이는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 활용, 효율적인 자문 제공 등으로 이어져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장점 6: 작지만 강한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왠지 복잡하고 큰 회사만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위해 다양한 운영 절차 간소화 혜택(특례)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도 주식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사 수 최소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사 3명 이상 요건이 완화되어 단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주총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부 사항이 늘어나지만, 의사결정이 매우 신속해집니다. 1인 창업가에게 매우 유용한 조항입니다.
- 감사 선임 불필요 (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임원 선임의 부담을 덜고, 감사 보수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경우, 감사의 직무 중 일부(예: 조사보고 등)는 주주총회나 공증인 등이 수행하게 됩니다.
- 신속한 주주총회 소집 (상법 제363조 제4항, 제5항):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아예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결의를 대체할 수도 있어(상법 제368조의2 등 참조), 특히 주주 수가 적은 회사에서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 특례 덕분에 스타트업, 1인 기업, 가족 기업 등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복잡한 절차 부담 없이 주식회사의 법적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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