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헬프미는 수많은 대표님들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2025년 현재, 예비 창업가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 관련 핵심 질문 TOP 10을 엄선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하나로 법인 설립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고 1주만 발행하면 자본금 100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의 조언: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금은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은 금융 거래나 정부 지원 사업, 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초기 운영자금과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회사 이름(상호),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이미 등기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중복 상호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3. 법인 주소지, 꼭 사무실을 얻어야 하나요? 집 주소도 가능한가요?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집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업종에 따라 집 주소로는 사업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헬프미의 조언: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계획하신다면, 등기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법인 설립,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최소 1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로 '1인 법인'입니다. 1인이 홀로 주주이자 대표이사 역할을 동시에 맡으면 됩니다.
다만, 설립 절차상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 없는 임원이 1명 필요합니다. 이 역할은 보통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시 부탁하여 설립 절차만 마치고, 설립 직후 사임 등기를 통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감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둠으로써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구성을 최소화하여 간소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감사를 두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기 위해 주식이 없는 감사 1인을 임시적으로 두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6. 법인 정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이 작성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증인의 인증 절차가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신규 법인이 이 혜택을 통해 공증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7. 자본금 증명,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바로 빼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주금납입 가장행위'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상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 또는 법인 설립 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8.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을 또 만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실체이므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9.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다른 건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네,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 법인 설립등기: 법원에 신청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신청하여 '납세의무자'로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법인 설립, 전체 과정은 보통 며칠이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전자등기: 헬프미와 같이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서류등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등기소의 업무량이나 보정명령 발생 여부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문가와 함께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법률 절차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FAQ를 통해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대표님 혼자 챙기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며,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에 차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고객님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등기 신청은 헬프미의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헬프미와 함께,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법인 설립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