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의 차이, 등록 시기, 준비서류, 유의사항 등을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며, 등록 지연 시 불이익과 헬프미의 원스톱 처리 서비스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무엇이 다를까요?
법인설립은 등기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관할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소에 등기를 통해 법인을 만들고, 법인격을 부여받는 절차
-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납세 의무자로서 등록하는 절차로, 영업 개시를 위한 필수 행위
법인설립은 사람의 출생신고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을 통해 행정상 존재를 증명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2.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54조
3.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업종과 법인의 특성(외국법인 등)에 따라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 시)
- 도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인허가 사업의 경우)
- 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법인의 경우)
- 현물출자 명세서 (현물출자 법인인 경우)
- 자금출처소명서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등 한정)
-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외국법인의 경우: 본점 등기서류, 국내 사업내용 입증서류 등 추가 제출 필요
서류 제출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2가지
4.1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세금신청/제출 메뉴 선택
- 사업자등록신청(법인) 메뉴 선택
- 인적사항 및 법인정보 입력
- 스캔한 서류 첨부
4.2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급하신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5.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신청 경로 | 발급 소요기간 |
---|---|
국세청 홈택스 | 3일 이내 |
세무서 방문 | 당일 ~ 3일 이내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토·일·공휴일은 제외)
6.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산세 발생: 등록 지연 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시 일부 공제 가능
7.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 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8.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제휴사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헬프미는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전문 회계법인과 협업하여, 등기 완료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깁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보다 경험 많은 헬프미와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7만 건 이상 법인등기를 진행한 헬프미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