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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분실 & 법인 인감 카드 분실 후 꼭 해야 할 일들 – 실무자가 정리한 대처법

법인 인감 분실 & 법인 인감 카드 분실 후 꼭 해야 할 일들 – 실무자가 정리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 인감(법인 도장) &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는 매우 당황스럽고 위험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1. 법인 인감이란 무엇인가요?

법인 인감이란,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개인의 경우 '서명'이나 '도장'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법인도 중요한 계약이나 공공기관 제출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 도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도장은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으로서, 그 인감과 일치하는 도장이 날인된 문서에 대해서는 법인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조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제3자가 회사 명의로 위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정식으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다면, 실제로 그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인감의 분실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책임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법인 인감 분실 즉시 해야 할 일 – 인감 개인(改印)신고

법인 인감을 분실했다면 가장 먼저 '개인(改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改印)신고란?

개인(改印)신고는 분실한 인감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더 이상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즉, 기존에 등록된 인감에 대해 "이 도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로, 법인의 공식 인감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인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막고, 새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신고 주체: 대표이사 본인 (대리인 가능, 등기소에 사전 확인 필요)
  • 필요 서류:
    • 개인(改印) 신고서: 등기소 비치 또는 인터넷등기소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 신고서 날인용
    • 새 법인 인감도장: 등기소 등록용 (실물 지참 필수) → 기존 인감과 혼동되지 않도록 모양, 글꼴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대지: 새 인감을 날인해 제출
    • 대표이사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대표이사 개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분실된 인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날인은 대표이사 ‘개인 인감’으로 합니다.
  • 신고 장소: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효과: 분실된 인감으로는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며, 악용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 
  • 절차: 등기관이 서류 및 인감 규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새 인감을 등록하고 기존 인감을 폐지 처리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8조 제1항) 새 인감이 등록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법인 인감 카드를 분실했다면?

법인인감카드는 무인 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 사용정지를 신청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3.2. [신청] - [지원관리] - [인감카드 관리] 클릭 

3.3 [인감카드 관리]에서 인감카드 검색 및 [정지요청] 클릭

분실한 인감카드를 검색합니다. 분실한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정지요청]을 클릭합니다.

*분실한 카드를 찾은 경우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면 나중에 찾은 카드를 등기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3.4.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와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예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5. 법인 인감은 매우 중요하니 잘 관리해 주세요!

법인 인감 분실은 자칫하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개인신고 절차를 잘 밟는다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인 인감과 법인 인감카드를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