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상호(회사 이름)를 정하는 일입니다.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회사의 비전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모든 창업자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상호를 정하고 보니, "혹시 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있는 다른 회사와 비슷하지는 않을까?", "유명한 회사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호 문제 때문에 법인 설립 등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설립 이후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과연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기존의 다른 회사 상호와 유사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헬프미가 법인 설립 시 유사상호 사용 가능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호 선정의 자유와 법적 제한
우리 상법은 원칙적으로 상호 선정의 자유를 보장합니다(상법 제18조). 즉,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상호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중요한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유사상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22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의 관계 (동일 지역, 동종 영업)
- 상법 제23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거나 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이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하려는 상호의 법적 리스크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법 제22조: 등기상호의 보호 (동일 지역·동종 영업)
상법 제22조는 등기된 상호의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내가 법인을 설립하려는 '같은 행정구역(시/군 단위)'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가 이미 특정 상호를 '등기'했다면, 나는 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판단 기준
- 상대방 상호의 등기 여부: 반드시 등기된 상호여야 합니다.
- 동일 행정구역: 법인 본점 소재지가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속해야 합니다.
- 동종 영업: 법인 등기부상 '목적' 사항 등을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주의! 이 규정은 '등기된' 상호에 한정되며, '동일 상호', '동일 지역' 및 '동종 영업'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3. 상법 제23조: 주체 오인 상호 사용 금지 (부정한 목적)
상법 제23조는 특히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상대방 상호가 등기되지 않았거나, 지역 또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혼동 가능성: 사용하는 상호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마치 다른 유명 회사나 그 관계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가?
- 부정한 목적: 타인의 신용, 명성, 고객 흡인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상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 제2항, 제4항).
4. 부정경쟁방지법: 더 넓은 보호와 금지 행위
상법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식별력 있는 타인의 표지를 보호합니다. 특히 국내에 널리 알려진(주지성 또는 저명성) 타인의 상호나 영업 표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 혼동 초래 행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 시설/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 혼동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즉, 상법 제22조의 요건(동일 지역/동종 영업/등기)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 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하거나 그 회사의 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5조).
5. 상호 vs. 상표: 반드시 구분하세요!
법인 설립 시 상호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상표(Trademark)'입니다. 이 둘은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상호 (Trade Name): 상법 규율, 회사의 명칭 식별, 행정구역 단위 보호 원칙.
- 상표 (Trademark): 상표법 규율, 상품/서비스의 출처 식별, 전국적 독점권, 지정 상품/서비스업 기준 보호.
⭐ 매우 중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상호가 타인이 이미 '상표'로 등록한 것과 동일·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지역이나 업종이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상호 검토 시에는 반드시 별도로 상표 검색(키프리스, 헬프미 무료 검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6. 유사상호 사용 리스크 및 사전 검토의 중요성
정리하자면, 유사상호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등기 신청 반려/각하 (상법 제22조 명백 위반 등)
- 상호 사용 폐지 청구 (상법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 손해배상 청구 (상법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 상표권 침해 소송 (상표법 위반 시)
- 브랜드 이미지 손상 및 상호 변경 비용 발생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는 ① 동일 지역/동종 영업 등기 상호 검색(상법 제22조), ② 전국적 주지성 있는 상호와의 혼동 가능성 및 부정한 목적 검토(상법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③ 상표 검색(상표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용하려는 상호의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사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안전한 상호 선정과 설립 등기, 헬프미와 함께!
법인 설립 시 상호 선정은 단순히 이름 짓기를 넘어, 복잡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 등기 절차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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