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고객의 선택,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병원 이름, 상표 등록될 수 있을까?"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이 병원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병원 상표도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병원 상표의 유사성 판단시 고려할 점, 헬프미가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 유사성 판단시 고려할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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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전체 관찰):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합쳐진 '결합상표'는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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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요부 관찰): 하지만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기억·연상하게 하여, 그 부분만으로도 독립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을 '요부'라고 합니다. 이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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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의 기준: 어떤 부분이 요부일까요? (1) 주지·저명하거나 (2)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3)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4)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헬프미 병원'이라는 상표가 있다면, '헬프미'가 요부에 해당합니다.
2. "헬프미치과"가 있는데 "헬프미내과", 등록될까요?
네,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과, 치과, 한의과는 면허 체계와 진료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앞부분의 이름(요부)이 같더라도 진료과목이 다르면 서로 다른 상표로 인정해 줍니다. (예: '순이치과'가 있어도 '순이한의원' 등록 가능 )
3. "헬프미안과"가 있는데 "헬프미내과", 등록될까요?
네,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의과 내에서도 서로 상이한 진료과목을 포함하는 표장은 '전체 관찰'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따라 진료과목을 미리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요부만 따로 떼어내지 않고 '이름 + 진료과목'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인식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즉, 의과, 치과, 한의과는 물론이고 의과 내에서도 진료과목이 다르면 서로 비유사한 상표로 인정해 줍니다.
- 예시: '순이안과'가 있어도 '순이내과'는 등록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이안과병원'과 '순이내과의원'도 서로 다른 상표로 봅니다.
4. "외과"는 조심하세요!
진료과목이 다르면 된다고 했지만, '외과 계통'은 예외입니다.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성형외과
특허청은 위 5가지 진료과목을 서로 진료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앞부분의 이름(요부)이 같으면 서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합니다. (예: '헬프미성형외과'가 있으면 '헬프미정형외과'는 등록 불가 )
6. "헬프미의원"과 "헬프미병원", 구별될까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료재단' 같은 단어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일 뿐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사성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앞부분의 이름(요부)뿐입니다. 따라서 '헬프미의원'이 등록되어 있다면 '헬프미병원'이나 '헬프미종합병원'은 요부가 같으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7. 병원 상표, 헬프미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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