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고인이 남긴 '빚'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두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8천 건 이상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온 헬프미가 어떤 상황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먼저 두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1. 상속포기란?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고 상속인의 자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 가장 큰 특징: 내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나의 자녀,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1.2.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 가장 큰 특징: 내 돈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빚의 대물림을 내 선에서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다.
2.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3단계 의사결정 가이드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아래 3단계를 따라 판단해 보세요.
2.1. STEP 1. 파악하기: 고인의 재산과 빚,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금융 내역을 확인하고, 고인의 우편물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 간의 채무(사채 등)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2. STEP 2. '상속포기'가 더 나은 경우를 확인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든 상속인이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재산/빚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 처리가 곤란한 재산(대포차, 복잡한 지분 부동산 등)만 있을 때
- 나의 자녀,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친척들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
2.3. STEP 3. '한정승인'이 더 나은 경우를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빚의 대물림을 내 선에서 확실하게 끝내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 재산이 빚보다 약간 많거나, 혹시 모를 숨겨진 빚이 있을까 불안할 때
- 고인의 재산 내역이 명확하여, 남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때
3.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이유
"절차가 간단해 보이는데, 혼자 해볼까?"
"변호사 비용 25만 원이 아깝다."
많은 분이 이런 생각으로 직접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뒤늦게 찾아오십니다. 재산 목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신문공고·채권자 통지·청산 절차를 누락하는 실수가 대표적입니다.
25만 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일,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사건이 망가진 후에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듯, 상속 문제는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겨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헬프미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헬프미는 부담 없는 비용으로 상속 문제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재산분배(임의배당) | 상속재산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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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원 | 25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 빚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갚음 |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없음) | 한정승인 후 분배할 재산이 남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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