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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권, 평생 가는 줄 알았다면? 상표권 갱신의 모든 것

내 상표권, 평생 가는 줄 알았다면? 상표권 갱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힘들게 고민해 만든 브랜드 이름, 로고, 슬로건…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대표님들이 상표 등록을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표 한번 등록하면 평생 보호받을 수 있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아쉽게도 상표권은 ‘자동 영구권’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갱신 절차를 거쳐야만 그 권리가 유지됩니다.

오늘은 상표권 갱신의 시기,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권도 ‘기한제한’이 있습니다! (왜 갱신해야 할까요?)

▶︎ 상표법 제83조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제83조에 의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만 추가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 독점 사용 권리 상실: 타인의 사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상표권 완전 소멸: 다시 등록해야 하며, 같은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으면 등록조차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자산 가치 급락: 소비자가 기억하는 이름을 잃고, 마케팅 자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 주의: 한번 소멸된 상표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상표는 ‘출원일 기준 선착순’이므로, 누군가 내 상표를 선점해버리면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갱신, 언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상표법 제84조 제2항

제84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2항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2.1 갱신 신청 가능 기간

  • 정규 신청 기간: 상표권 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 추가 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가능 (단, 가산금 부과)

2.2 갱신 절차 요약

  1. 특허청에 갱신 신청서 제출: 상표권자는 특허청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갱신할 상품/서비스의 항목이 기존과 동일한지, 일부를 삭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납부: 갱신 신청서와 함께 법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갱신하는 상표의 종류나 갱신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특허청의 심사: 특허청은 제출된 갱신 신청서를 심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상표권의 보호 기간을 10년 더 연장해 줍니다.

온라인 포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보통 신청 후 며칠 내로 갱신이 완료됩니다. 

3. 갱신 시 유의사항 4가지

  • 캘린더 알림 필수: 등록 시 받은 상표권 등록증에 만료일을 표기하고, 달력/캘린더 앱에 ‘갱신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 주소 변경 즉시 신고: 상표권자 주소가 바뀌면 특허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갱신 안내를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실적 점검: 갱신하려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제3자의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에게 맡기기: 상표가 여러 개이거나, 갱신 시기 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변리사에게 관리 및 갱신을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표권 갱신은 '선택'이 아닌 브랜드 생존 전략입니다

상표 등록이 브랜드 보호의 시작이라면, 갱신은 그 가치를 지키는 실질적인 관리 전략입니다. 10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사업 확장에 집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료일을 놓쳐 상표권이 사라진다면, 브랜드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표갱신도 헬프미에서 진행하세요. 생업에 종사하시면 상표등록 갱신까지 신경쓰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는 6만 6천원이라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상표권 갱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 박효연 별호사/변리사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았고, <상표등록 헬프미> 서비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고객님의 상표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등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