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등록된 상표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거나, 반대로 원하는 상표를 사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힘들게 키운 브랜드, 이제 팔고 정리할 수 있을까?" "상표권 등록은 남이 했는데, 그 상표를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 ‘상표권 이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상표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상표권도 이전할 수 있나요?
네, 상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상표권은 단순한 등록 이름이 아니라, 특허청 등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입니다. 부동산처럼 사고팔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이전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경우:
- 사업 양도·양수: 브랜드 전체를 함께 넘기는 경우
- 상표권만 매매: 사업은 유지하되 특정 상표만 따로 파는 경우
- 상속·증여: 가족 간 무상 이전
- 법인 합병·분할: 기업 구조 변경에 따른 권리 이전
2. 상표권을 넘기려면 어떤 방식이 있나요?
상표권 이전은 법적으로 몇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양도’이며, 이 외에도 상속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통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2.1 양도
양도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간에 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매, 증여, 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권리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상속
상속은 상표권자가 사망했을 때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계약 없이도 법률상 이전되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2.3 기타 법률행위
기타 법률행위에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이 포함되며, 회사 간 구조 변화에 따라 상표권이 자동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나 계약서 정비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와 법률 자문을 통해 권리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 계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난 줄 알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 ‘이전등록’입니다.
상표법 제98조에 따르면, 상속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법적 효력 발생: 등록이 완료되어야 양수인이 진정한 상표권자가 됩니다.
- 대항력 확보: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 가능: 침해 대응, 사용 중지 요구,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계약은 필수, 등록은 더 필수입니다. 계약만 해놓고 등록을 안 하면, 기존 상표권자가 제3자에게 다시 상표를 넘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정상품별 분할 이전도 가능할까요?
하나의 상표권에 여러 상품이 등록된 경우, 상품별로 분리해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 ‘의류’와 ‘가방’에 대해 등록된 상표 중 ‘의류’는 A에게, ‘가방’은 B에게 이전
단, 출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유사한 상표는 함께 이전해야 하나요?
상표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이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유사상표가 있다면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 예: '별표빵', '별표케이크', '별표과자'가 있다면 이 중 하나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및 출처 혼동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6. 상표만 따로 넘겨도 되나요? 사업도 같이 넘겨야 하나요?
현행 상표법에서는 상표권만 단독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드시 영업시설이나 관련 사업을 함께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과 강하게 연결된 상표라면 해당 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것이 권리 이전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7. 이전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계약 체결 → ② 서류 준비 → ③ 특허청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구분 | 내용 |
---|---|
신청인 | 양수인·양도인 공동, 또는 대리인 |
주요 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양도증, 위임장 등 |
접수처 | 특허청 |
처리 기간 | 서류 이상 없으면 수일 내 처리 |
전문 변리사나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절차 오류 없이 안전하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8. 요약
- 상표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 이전 시 양도 계약과 특허청 등록 두 절차 모두 필요합니다.
- 유사상표는 반드시 일괄 이전해야 합니다.
- 분할이전 시 상품 간 유사성 판단을 유의해야 합니다.
9. 소중한 상표, 등록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소중한 상표, 등록해야 권리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누가 먼저 해당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가장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받은 사람이나 기업이 해당 상표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식으로 상표를 등록해야만 비로소 해당 상표에 대한 전국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하고,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거나 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즉, 상표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계시다면 상표등록부터 시작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1 카톡상담을 통해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특히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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