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고객이 선택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 이름, 정말 독창적인데 왜 거절당했을까요?"
상표 출원 후 통계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사실상 거절 예고 통지)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리는데, 그때 가서 거절되면 시간과 비용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표 등록 실패, 어떤 사유로 주로 발생할까요?
남들은 겪는 시행착오, 데이터를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10년간(2014~2024.4)의 506,757건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분석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1. 거절 이유 1위 "이미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위반입니다. 전체 통지서의 무려 79.4%가 이 조항 때문에 발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비율(83.4%)을 차지하는 것은 '제1항 제7호: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이름 짓기'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호칭(발음), 외관(모양), 관념(뜻) 중 하나라도 비슷하면 등록을 거절합니다.
- Tip: 네이버 검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헬프미 웹사이트에서는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검색창을 제공합니다. 출원 전에 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상표가 식별력이 없습니다"
최근 특허청 심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표법 제33조(식별력) 관련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4년 39.0%였던 식별력 관련 거절 비율은 2023년 46.7%까지 증가했습니다.
식별력이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두 가지 유형은 피해서 이름을 지으셔야 합니다.
- 성질 표시 상표(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성질(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너무 솔직하게 설명한 경우입니다.
- 거절 사례: 'Whipped Face Cream' (화장품) - 크림의 제형을 설명해서 거절.
- 거절 사례: 'ZZIN이야' (식당체인업) - '진짜'라는 품질을 강조해서 거절.
-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제33조 제1항 제7호): 너무 흔한 표현이라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거절 사례: 'Good Morning' (호텔업), 'Believe It or Not' (박물관) - 누구나 쓰는 인사말이나 관용구라서 거절.
식별력을 높이려면?
설명적인 단어보다는, 소비자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은유적인 단어나 아예 새로운 조어를 사용하는 것이 등록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3. 우리 업종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업종별로 자주 걸리는 '거절 함정'이 다릅니다. 통계상 거절 이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광고/사업관리(35류)와 숙박/음식(43류)입니다.
- 식당/카페 (43류)
- 흔한 성/명칭 (제5호): '정가네' (포장마차업) - 흔한 성씨나 명칭을 사용하여 거절.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제4호): '홍천뚝배기' -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만으로는 등록 불가.
- 온라인 쇼핑몰 (35류)
- 흔한 성/명칭 (제5호): '김양직구' (인터넷종합쇼핑몰업) - '김양'이라는 흔한 명칭과 업종을 결합해 거절.
- 간단하고 흔한 표장 (제6호): 'TBSKIN' - 간단한 영문자 조합이라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
4.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거절 확률 더 높다?
데이터 분석 결과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인(51.2%)과 소기업(26.3%)이 전체 거절 통지 건수의 약 77.5%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소규모 출원인이 상표법의 까다로운 '유사성 판단(제34조)'과 '식별력 요건(제33조)'을 혼자서 챙기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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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9만 고객이 헬프미를 선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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