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브랜드 자산 형성을 돕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 사업의 시작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많은 고객님들이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절차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이것도 상표가 될까?", "비용은 얼마나 들지?", "거절되면 끝인가?" 등등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헬프미에서는 고객님들이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를 엄선하여, 그에 간략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Q&A를 통해 상표 등록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성공적인 브랜드 권리 확보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1. 상표 기본 개념 및 출원 자격
Q: '상표'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상표가 될 수 있나요?
A: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표장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전 개인도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누구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의 예비 창업가도 개인 명의로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대한민국에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상표법 제5조), 상표법 제3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출원도 가능합니다.
Q: 미성년자도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나요?
A: 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조 제1항)
Q: 공동으로 여러 명이 상표를 출원할 수도 있나요?
A: 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지만, 출원의 포기/취하, 변경 등 특정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은 왜 중요한가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출원한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4호)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따라 구체적인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8조 제2항,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5조)
Q: '상품류'란 무엇이며, 여러 상품류에 출원할 수 있나요?
A: 상품류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사한 상품들을 묶은 카테고리입니다. (상표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상표등록출원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 따라서 여러 상품류에 걸쳐 상표를 사용하려면 각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하거나, 다류출원 또는 별도의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비용도 상품류별로 발생합니다.
Q: 상표에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식별력이란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수요자가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상표, 성질(산지, 품질, 효능 등) 표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
Q: '선출원주의'가 뭐길래 상표 출원을 서둘러야 하나요?
A: 선출원주의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 따라서 좋은 상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 출원 절차 및 비용
Q: 상표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인 순서를 알려주세요.
A: 일반적인 절차는 (1)출원서 제출 → (2)방식심사 → (3)실체심사 → (4)출원공고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 (5)이의신청 기간 (해당 시) → (6)등록결정 → (7)등록료 납부 → (8)설정등록 및 상표등록증 발급 순입니다.
Q: 상표 출원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표법 시행규칙 기준)
A: 기본적으로 상표등록출원서, 상표견본, 지정상품 및 상품류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상표(단체, 증명, 업무표장 등)나 대리인 선임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상표법 제36조)
Q: 상표 출원 비용(관납료)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2025년 기준)
A: 전자출원 및 고시명칭 사용 기준, 1상품류당 출원료는 46,000원(지정상품 10개 이내)입니다. 지정상품 개수 초과 시 가산금이 있습니다. 등록료는 별도입니다.
Q: 상표 출원, 온라인(전자출원)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네, 전자출원은 서면출원보다 관납료가 저렴하고(예: 출원료 일반 전자출원 시 1상품류당 52,000원 vs 서면출원 시 62,000원 (지정상품 10개 이내 기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출원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특허청 심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더 빨리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일반적인 상표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12~1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심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3조,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심사 신청에는 별도의 관납료(1상품류당 16만원)와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Q: 상표 심사 중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상표법 제55조) 지정된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나 출원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출원공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등록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해 등록결정 전에 일반 대중에게 해당 상표 출원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상표법 제57조)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2025년 7월 21일까지는 2개월, 그 이후는 30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극복되면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Q: 상표 등록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A: 상표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통상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7항 제1호) 10년 치 등록료를 한 번에 내거나, 5년분씩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2조 제1항 후단)
Q: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고,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A: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 이후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83조 제2항) 갱신 시에도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Q: '지정상품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 중 어떤 걸 써야 출원 비용이 저렴한가요?
A: 지정상품을 특허청장이 고시한 상품 명칭(고시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일반 전자출원보다 출원료가 저렴합니다. (예: 1상품류당 고시명칭 사용 시 46,000원 vs 일반 52,000원)
3. 상표권 활용 및 분쟁 관련
Q: 등록된 상표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상표권자 등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22조) 흔히 "등록상표" 문자와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하거나, ® 기호를 사용합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100조의2)
Q: 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Q: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은 뭐가 다른 건가요?
A: 전용사용권은 설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고 상표권자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설정 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상표법 제95조, 제100조). 통상사용권은 비독점적이며, 여러 명에게 허락 가능하고, 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상표법 제97조, 제100조).
Q: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나요?
A: 네, 상표권은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양도)할 수 있으며(상표법 제93조 제1항),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사용을 허락(라이선스)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95조, 제97조)
Q: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취소될 수 있나요?
A: 네,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Q: 해외에도 상표를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별 국가마다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상표법 제167조 이하)
Q: 캐릭터나 유행어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네, 캐릭터의 명칭이나 도안, 유행어 등이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상표권자가 입었을 손실액,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열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의적 침해 시에는 법원이 손해 인정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Q: 상표와 디자인권, 어떤 차이가 있고 함께 등록할 수도 있나요?
A: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브랜드)를 보호하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독창적인 외관(형상, 모양, 색채 등)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로, 독특한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각각 또는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상표등록 동의서를 받으면 유사상표도 등록 가능한가요?
A: 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및 제35조 제6항에 따라, 선출원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일부 예외 제외)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4. 고객팀의 든든한 상표권 파트너, 헬프미
이상으로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3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상표는 한번 등록하면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지만, 그 과정과 요건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출원, 그리고 등록 후 관리까지,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와 헬프미 상표팀이 고객님의 든든한 상표권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