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주로 경쟁사나 상표를 사용하려는 제3자 등)가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해당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일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이를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용되지 않는 상표가 등록된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과 등록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심판이 제기되면 상표권자는 본인 또는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불사용한 경우일 것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했을 것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구분 |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 | 통상사용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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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상표의 법적 소유자 |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비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권리 | 독점적 사용, 양도, 법적 조치 | 독점적 사용, 하위 라이선스 허여, 법적조치 | 비독점적 사용, 제한된 법적 조치 |
예시 | 상표를 처음 등록한 기업 | 특정 지역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리점 | 여러 판매업체가 같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2.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심판 청구일을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해당 상표가 최근 3년 동안 한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면 제3자가 이를 대상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상표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등록된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다면, 전체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일부 지정상품이 사용된 경우, 나머지 상품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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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상표의 다른 지정상품도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된 상품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유사군 코드 내에서는 함께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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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때,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모든 지정상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는 일부 상품만 사용하여 나머지 유사한 상품의 취소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동일한 유사군 코드에 속한 지정상품들은 함께 청구 대상이 되며, 일부 상품의 사용을 이유로 다른 유사한 상품들의 취소를 막는 것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진행 비용
관납료 | 헬프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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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관납료 | 240,000원 X 1개류 | 불사용 취소심판 수수료 | 550,000 X 1개류 |
총 견적 비용 (관납료 + 수수료) |
790,000원 |
- 1개 상표, 1개 상품류의 이용요금입니다.
-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성공보수 550,000원이 별도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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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드립니다.
- 상표 출원과 불사용 취소심판을 풀 패키지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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