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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 1년? '우선심사'로 2~3개월만에! (신청요건 및 방법 총정리)

상표심사 1년? '우선심사'로 2~3개월만에! (신청요건 및 방법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자에게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나 서비스 런칭 일정에 맞춰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고 싶어도, 더 빨리 등록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 상표법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여 출원 후 약 2~3개월 만에도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신청 요건),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신청 방법)에 대해 상표법 등 규정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우선심사 제도란, 상표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혜택: 심사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1년 이상 → 약 2~3개월)

  • 중요성: 신속한 브랜드 런칭, 상표권 분쟁 조기 해결, 마드리드 국제출원 연계 등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2. 우선심사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

모든 상표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다음과 같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출원인이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경우

  • 출원한 상표를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예: 제품 생산, 매장 인테리어, 홍보물 제작 등)를 상당히 진행하여 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호) 단순히 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용 또는 준비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사진, 계약서,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허가 서류 등 - 고시 [별표] 참조)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요건입니다.

  • 참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 중 일부만 사용/준비 중이어도 해당 유사군 전체에 대해 인정 가능 - 고시 제6조 제1항 후단

2.2. 제3자가 출원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출원인이 이에 대해 사용금지 경고,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입니다. (고시 제4조 제2호)

2.3. 타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 출원인이 해당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내용증명 등)를 받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호, 고시 제4조 제4호)

2.4. 타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 출원인이 해당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이의(경고 등)를 서면으로 제기 받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2, 고시 제4조 제4호의2)

2.5. 타인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경우

  •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서면 경고(내용증명 등)를 발송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고시 제4조 제3호)

2.6.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

  • 해당 상표 출원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고, 국제등록부에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4호, 고시 제4조 제5호)

2.7. 중소기업자 공동설립 법인의 단체표장 출원인 경우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상품과 관련된 단체표장을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고시 제4조 제6호)

2.8.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인 경우

  • 해당 상표 출원이 파리 조약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고, 해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외국 출원에 대한 절차가 외국 특허기관에서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6호, 고시 제4조 제7호)

2.9. 소멸 후 동일 상표/상품 재출원인 경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본인이, 소멸한 상표와 동일한 표장 및 지정상품으로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7호, 고시 제4조 제8호)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시기

상표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출원 이후 심사 착수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빠른 심사를 원한다면 가급적 출원과 동시에 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제출 서류

  1. 우선심사 신청서: 정해진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출원 정보, 신청인 정보, 신청 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2.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고시 제6조 참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고시 [별표] 참조)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와 증빙 자료의 충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3. (필요시) 대리권 증명 서류: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특허청(출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4. 우선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결정: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제출된 설명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우선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상표법 시행령 제13조). 증빙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증빙 준비: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고시 [별표] 참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체 심사 기준 동일: 우선심사는 심사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일 뿐, 상표 등록 요건(식별력, 선등록상표 유사 여부 등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자체를 완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선심사를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빠른 거절 가능성: 명백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오히려 더 빨리 거절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빠른 상표권 확보, 헬프미와 함께!

내 브랜드를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상표 등록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복잡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증빙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설명서 작성 등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정확한 요건 진단: 고객님의 상황이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능성을 예측해 드립니다.

  • 효과적인 증빙 준비 및 설명서 작성: 우선심사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최적의 증빙 자료 준비 및 특허청 기준에 맞는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대행: 100% 비대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우선심사 신청을 대행합니다.(카카오톡 가능)

  •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등 고객님의 성공적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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