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자에게 매우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나 서비스 런칭 일정에 맞춰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고 싶어도, 더 빨리 등록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 상표법에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여 출원 후 약 2~3개월 만에도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어떤 경우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신청 요건),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신청 방법)에 대해 상표법 등 규정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등록 우선심사란 무엇인가요?
우선심사 제도란, 상표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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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혜택: 심사 대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1년 이상 → 약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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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신속한 브랜드 런칭, 상표권 분쟁 조기 해결, 마드리드 국제출원 연계 등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2. 우선심사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
모든 상표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출원인이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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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한 상표를 모든 지정상품에 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예: 제품 생산, 매장 인테리어, 홍보물 제작 등)를 상당히 진행하여 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1호) 단순히 사업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용 또는 준비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사진, 계약서,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허가 서류 등 - 고시 [별표] 참조)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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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 중 일부만 사용/준비 중이어도 해당 유사군 전체에 대해 인정 가능 - 고시 제6조 제1항 후단
2.2. 제3자가 출원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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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고, 출원인이 이에 대해 사용금지 경고,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입니다. (고시 제4조 제2호)
2.3. 타 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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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해당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내용증명 등)를 받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호, 고시 제4조 제4호)
2.4. 타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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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해당 상표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이의(경고 등)를 서면으로 제기 받은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2, 고시 제4조 제4호의2)
2.5. 타인에게 서면 경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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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서면 경고(내용증명 등)를 발송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3호, 고시 제4조 제3호)
2.6.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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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 출원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고, 국제등록부에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4호, 고시 제4조 제5호)
2.7. 중소기업자 공동설립 법인의 단체표장 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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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상품과 관련된 단체표장을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5호, 고시 제4조 제6호)
2.8.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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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 출원이 파리 조약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고, 해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외국 출원에 대한 절차가 외국 특허기관에서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6호, 고시 제4조 제7호)
2.9. 소멸 후 동일 상표/상품 재출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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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본인이, 소멸한 상표와 동일한 표장 및 지정상품으로 다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7호, 고시 제4조 제8호)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선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신청 시기
상표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출원 이후 심사 착수 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빠른 심사를 원한다면 가급적 출원과 동시에 또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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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서: 정해진 서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출원 정보, 신청인 정보, 신청 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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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고시 제6조 참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고시 [별표] 참조)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와 증빙 자료의 충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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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대리권 증명 서류: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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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특허청(출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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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
4. 우선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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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정: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은 제출된 설명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우선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상표법 시행령 제13조). 증빙이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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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증빙 준비: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고시 [별표] 참조)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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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심사 기준 동일: 우선심사는 심사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일 뿐, 상표 등록 요건(식별력, 선등록상표 유사 여부 등 상표법 제33조, 제34조) 자체를 완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선심사를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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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거절 가능성: 명백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오히려 더 빨리 거절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빠른 상표권 확보, 헬프미와 함께!
내 브랜드를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으신가요? 상표 등록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복잡한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증빙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설명서 작성 등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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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건 진단: 고객님의 상황이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능성을 예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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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증빙 준비 및 설명서 작성: 우선심사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최적의 증빙 자료 준비 및 특허청 기준에 맞는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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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한 신청 대행: 100% 비대면 전자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우선심사 신청을 대행합니다.(카카오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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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변리사가(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등 고객님의 성공적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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