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하나의 출원서에는 오직 하나의 상표만을 담아야 한다는 '1상표 1출원' 원칙, 알고 계셨나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표 등록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상표 1출원' 원칙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반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원칙을 잘 지켜 원활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헬프미는 고객님의 상표가 절차적 흠결 없이 안전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출원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1. '1상표 1출원'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1상표 1출원' 원칙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하나의 출원서에는 하나의 상표만을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상표법 제38조 제1항). 이는 상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 및 등록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개의 다른 로고나 이름을 한꺼번에 하나의 출원서에 넣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동일인이 완전히 똑같은 상표를 여러 개의 출원서로 나누어 동일한 지정상품에 중복하여 출원하는 것도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출원서 하나에 여러 상품 분류(류)의 지정상품을 기재할 수 있는 '다류출원제도'와는 별개입니다. 즉, 하나의 상표에 대해 여러 상품 분류의 상품들을 지정하여 한 번에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1상표 1출원' 원칙, 어떤 경우에 위반될까요?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1상표 1출원 원칙의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유형 1: 동일인이 동일 상표를 동일 지정상품에 중복 출원한 경우
-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 표장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유사한 정도로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정상품이 (일부라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의 동일성은 기재된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먼저 출원된 상표(또는 등록상표)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2.2. 유형 2: 하나의 출원서에 서로 다른 (또는 유사한) 2개 이상의 상표를 기재한 경우
- 일반상표나 색채상표의 경우, 상표견본란에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는 2개 이상의 표장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심사관은 거절이유 통지를 통해 출원인에게 상표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의 경우, 해당 비시각적 상표 외에 문자나 도형 등 시각적인 상표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3.1. 상표등록 전 (심사 단계)
- 1상표 1출원 원칙 위반은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심사관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를 통해 출원인에게 알리고,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원 내용을 보정(예: 위반되는 상표 또는 지정상품 삭제) 또는 분할출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중복 출원한 경우, 나중에 출원한 것은 거절됩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상표가 포함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거절되며, 보정을 통해 하나의 상표만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출원서에 동일한 지정상품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2. 상표등록 후
- 설령 1상표 1출원 원칙에 위반된 상표가 착오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 위반 사실만으로는 이미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1상표 1출원 원칙이 상표 자체의 본질적인 등록 요건이 아닌,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1상표 1출원' 원칙,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원칙을 준수하여 원활한 상표출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나의 출원서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하나의 상표만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출합니다.
-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 여러 가지 디자인 변형(예: 로고 타입 변경, 캐릭터 표정 변화 등)이 있다면, 각각을 별개의 상표로 보아 개별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만약 동일한 상표로 여러 상품군에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면,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는 '다류출원'을 활용합니다.
- 상표견본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상표만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다른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상표 1출원' 원칙은 상표출원의 기본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지 못해 거절 통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심사 기간 연장,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상표출원 절차,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운영하는 저희 헬프미는 최신 규정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세심한 출원 준비를 지원합니다. 고객님의 상표가 절차적 흠결 없이 원활하게 심사받고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헬프미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