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브랜드를 위한 법률 길잡이,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상표 등록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걸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궁금증을 가지십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특허청 관납료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기준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아 권리를 유지하기까지 특허청에 납부하는 주요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료 (Application Fee): 상표 심사를 신청하며 가장 먼저 내는 비용입니다.
- 등록료 (Registration Fee):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결정을 받은 후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
- 갱신등록료 (Renewal Fee): 등록된 상표권은 10년마다 존속기간을 갱신해야 하며, 이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기타 수수료: 지정상품 추가, 심판 청구 등 특정 절차 진행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2. 상표 관련 주요 관납료
상표 출원 관련 수수료 등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1. 상표등록출원료
-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지정상품을 특허청장 고시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 1상품류 구분마다 4만 6천원입니다.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됩니다.
-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경우
- 1상품류 구분마다 5만 2천원입니다.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됩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고, 고시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 1상품류 구분마다 5만 6천원입니다.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됩니다.
- 서면으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경우:
- 1상품류 구분마다 6만 2천원.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됩니다.
2.2. 상표권 설정등록료 (10년분)
-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0만 1천원입니다.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합니다.
-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12만 2천원,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2.3.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신청 시 (1상품류당)
- 30만원입니다.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 분할납부 시 매회 18만 4천원입니다. 지정상품 초과 가산금이 있습니다.
-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상품류당):
- 33만원입니다.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 분할납부 시 매회 20만 3천원입니다. 지정상품 초과 가산금이 있습니다.
2.4.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 구분마다 20만 1천원입니다.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을 가산합니다.
2.5. 우선심사신청료
-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우선심사 포기/취하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만 2천원입니다.
2.6.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전자문서 제출 기준)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만원입니다.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합니다.
3. 관납료 납부 시 유의사항
- 전자출원을 활용하세요: 대부분의 관납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더 저렴합니다.
- 납부 기간 준수: 출원료는 출원 시, 등록료는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 개수 고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상품류별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출원 시 신중한 지정상품 선택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4.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비용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입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다음의 서비스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무소마다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행상표 정밀 검색 및 등록 가능성 컨설팅
- 출원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 등) 발생 시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 제출
- 등록 절차 진행 및 상표등록증 수령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별 관납료는 물론,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과 그에 따른 대리인 수수료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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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 출원 비용, 정확히 알고 투자하세요!
상표 출원 비용은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고객님의 소중한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헬프미가 안내해 드린 관납료 정보를 바탕으로 상표 출원 예산을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상표 출원 절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서울대 법과대학,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성공적인 브랜드 구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전문적인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