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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통상사용권 vs 전용사용권, 핵심 비교/차이점 분석!

상표 통상사용권 vs 전용사용권, 핵심 비교/차이점 분석!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성공적인 브랜드 권리 확보를 돕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셨다면, 이제 그 상표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직접 사용하는 것 외에도,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 수익을 얻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매우 효과적인 브랜드 활용 전략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법률 용어가 바로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입니다. 두 가지 모두 타인에게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지만, 그 권리의 성격과 범위, 법적 효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의 개념과 핵심 차이점, 그리고 각각 어떤 경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 사용권 설정, 왜 필요하고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표 사용권 설정(라이선스 계약)이란, 상표권자(라이선서)가 타인(라이선시)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1. 상표권자는

  • 로열티 수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직접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상품군으로 브랜드 확장 용이
  • 상표의 사용 실적 확보 (불사용취소 방지)

1.2. 사용권자는

  •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와 신뢰를 쌓은 브랜드 사용 가능
  • 초기 시장 진입 비용 및 마케팅 노력 절감
  • 상표권자의 노하우 및 지원 활용 가능성

이처럼 상표 라이선스는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제휴 방식입니다. 이때 설정하는 사용권의 종류가 바로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입니다.

2. '통상사용권':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유연한 상표 사용 허락

2.1. 정의 및 법적 성격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부터 등록상표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상표법 제97조 제2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권리는 비독점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2.2. 핵심 특징

  • 비독점적 사용: 통상사용권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통상사용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만을 가집니다.
  • 다수 사용자의 병존 가능: 따라서 상표권자 자신도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가 아니라면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통상사용권을 중첩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상표에 여러 명의 통상사용권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한 발생 원칙: 통상사용권은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실시권이나 선사용권, 또는 강제실시권과 같은 법정사용권(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사용권)과는 다릅니다. 통상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와 사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 사용 범위의 한정: 통상사용권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 또는 전부, 사용 지역, 사용 기간, 사용 수량, 거래처 등을 한정하여 허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통상사용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나 상표권자와의 설정계약 내용에 의해 정해집니다.
  • 침해 발생 시 대응: 제3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사용권자는 직접 침해금지청구 등을 할 수 없고, 상표권자(또는 해당 범위의 전용사용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등록의 효력: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후에 상표권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3. 언제 유용할까요?

  •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다수의 가맹점에게 동일한 브랜드 사용을 허락할 때
  • 여러 유통 채널이나 다양한 지역의 판매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허용할 때
  • 상표권자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브랜드 사용을 원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할 때
  • 캐릭터 라이선싱 등 다양한 상품군에 걸쳐 여러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때

3. '전용사용권': 오직 한 사람만 쓰는 강력한 상표 사용 허락

3.1. 정의 및 법적 성격

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이는 단순한 채권적 권리를 넘어 물권에 가까운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누구보다 우선적인 사용권을 보장받습니다.

3.2. 핵심 특징

  • 강력한 독점성: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지정상품, 지역, 기간 등) 안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 상표권자의 사용 제한: 전용사용권을 허여한 범위 내에서는, 지정상품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자신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의 강력한 독점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 타 사용권 설정 불가: 상표권자는 일단 특정 범위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후에는, 그 동일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전용사용권은 물론이고 통상사용권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그 상표권에 유효한 통상사용권이 설정,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기존 통상사용권자는 나중에 설정된 전용사용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권: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권리 범위 내에서 제3자가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직접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사용권 설정 가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3.3. 설정 및 효력 발생

  • 설정 계약: 전용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 사이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재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록 없이도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전용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권리가 됩니다.
  • 다만, 전용사용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따라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3.4. 설정의 제한

  •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5조 제1항).
  • 설정 불가 대상: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은 그 성질상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5조 제2항).
  • 공유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3조 제3항).

3.5. 전용사용권의 범위 및 한계

  • 설정 범위의 유연성: 전용사용권의 설정 범위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사용 지역, 사용 기간, 수량, 거래처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의 전 범위에 걸쳐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 상표권에 부수하는 권리: 전용사용권은 어디까지나 원 상표권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예: 상표권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상표권 포기 시 동의 필요: 이러한 종속성 때문에,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상표법 제102조 제1항). 전용사용권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자라도 임의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4. 통상사용권 vs 전용사용권, 한눈에 비교하기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 비교
구분 통상사용권 (Non-exclusive License) 전용사용권 (Exclusive License)
독점성 비독점적 독점적
상표권자의 사용 가능 원칙적 불가능 (설정 범위 내)
타인에게 추가 허락 가능 (다른 통상사용권자 설정 가능) 불가능 (설정 범위 내)
제3자 침해 대응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행사 (사용권자는 조치 요구) 사용권자가 직접 가능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설정 계약 효력발생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설정 등록의 법적 성격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제3자에 대한)
권리의 강도 상대적으로 약함 매우 강력함 (상표권자와 유사)
발생 근거 원칙적 계약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의) 계약 (상표권자와의)

5. 성공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어떤 종류의 사용권을 설정하든, 성공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5.1. 사용권의 범위 구체화

  • 사용 대상 상표: 어떤 등록상표를 사용할 것인가?
  • 지정상품(서비스업):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
  • 사용 지역: 국내 한정인지, 특정 지역인지, 전 세계인지?
  • 사용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
  • 사용 방법: 상표를 어떤 형태로, 어떤 매체에 사용할 것인가?

5.2. 로열티 조건 명확화

로열티 지급 방식(정액, 매출액 대비 비율 등), 지급 시기,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5.3. 품질 관리 조항 삽입

상표권자는 자신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5.4. 계약 위반 및 해지 조건 명시

계약 위반 시 책임, 손해배상,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5.5. 등록 여부 결정 및 실행

전용사용권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설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 금융 담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록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6. 비밀유지 의무, 상표가치 훼손 금지 등 기타 조항

5.7. 전문가 검토는 필수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복잡한 법률 관계를 다루므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상표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양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6. 현명한 라이선스 전략, 브랜드 가치 극대화의 지름길입니다.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뚜렷하므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사업 전략, 시장 상황, 원하는 권리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운영하는 상표 등록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