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장님, 그 이름(로고)으로 상표 등록하셔야죠!"
내 사업, 내 브랜드를 시작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조언 중 하나가 바로 '상표 등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표 등록을 알아보니,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라는 용어가 나와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둘 다 그냥 상표 아니야? 뭐가 다른 거지? 내 사업엔 뭘 신청해야 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보호 대상이 다르고, 잘못 선택하면 상표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쏭달쏭한 상품상표와 서비스표의 개념을 상표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구분해 드리고, 우리 회사 사업 내용에 맞춰 어떤 종류의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 쉽고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품상표? 서비스표? 뭐가 다른가요?
우리나라 상표법(제2조 제1항)에서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을 말합니다. 즉, 넓은 의미의 '상표'는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상품상표 (Goods Mark / 우리가 흔히 '상표'라고 부르는 것)
- 정의: 내가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상품(Goods)' 자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 예시
- 의류에 부착된 '나이키(NIKE)' 로고
- 과자 봉지에 인쇄된 '새우깡' 명칭
- 스마트폰 뒷면에 새겨진 '삼성 갤럭시(Samsung Galaxy)' 브랜드명
- 서비스표 (Service Mark)
- 정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업(Service Business)'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냅니다.
- 예시
- 식당 간판에 쓰인 '맥도날드(McDonald's)' 명칭
- 항공기 꼬리 날개에 그려진 '대한항공' 로고
- 법률 서비스 사무소 이름인 '헬프미(HelpMe)'

결국, 내가 보호하려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고객에게 판매되는 구체적인 '물건(상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된다면 '상품상표'이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활동이나 편익(서비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된다면 '서비스표'입니다.
2. 왜 상품상표/서비스표 구분이 중요할까요?
"어차피 다 같은 상표인데, 그냥 하나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를 정확히 구분하여 출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2.1 정확한 출원 및 분류 = 등록의 첫걸음
상표 출원 시에는 내가 이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서비스업'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품/서비스업 분류 체계(총 45개 류)는 크게 상품류(제1류~제34류)와 서비스업류(제35류~제45류)로 나뉩니다.
만약 내가 판매하는 것이 상품인데 서비스업류로 잘못 출원하거나, 반대로 서비스업을 하는데 상품류로 잘못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올바른 류를 선택했더라도 세부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이 실제 사업과 다르거나 너무 모호하다면? 이는 심사 과정에서 명확성 부족 또는 사용 의사 불분명 등의 이유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내 사업의 실체에 맞게 올바른 종류(상품상표/서비스표)와 정확한 분류 및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2.2 권리 범위의 명확화 = 실질적인 보호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 시 지정하여 등록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한정됩니다. 상품상표로 등록받았다면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서비스표로 등록받았다면 지정된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업 영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출원하고 등록받아야, 향후 타인의 유사 상표 사용 등 분쟁 발생 시 내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정은 '무늬만 상표권'이 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3. 우리 회사는 뭘 신청해야 할까요?
자, 그럼 우리 회사는 상품상표와 서비스표 중 무엇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Case 1: 유형의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 (예: 의류 쇼핑몰, 식품 제조/판매, 화장품 판매 등)
→ '상품상표' 출원이 필수입니다. 내 상품이 속하는 분류(예: 의류 25류, 식품 29/30류, 화장품 3류)를 정확히 찾아 해당 상품명을 지정하여 출원합니다.
Case 2: 무형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예: 식당, 미용실, 학원, 컨설팅, 법률 서비스 등)
→ '서비스표' 출원이 필수입니다. 내 서비스업이 속하는 분류(예: 식당업 43류, 미용업 44류, 교육업 41류, 컨설팅업 35류)를 정확히 찾아 해당 서비스업명을 지정하여 출원합니다.
Case 3: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모두 하는 경우 (예: 빵집 겸 카페, 자체 제작 앱 판매 및 관련 교육 서비스 등)
→ 상품상표와 서비스표 '모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예시
- 베이커리: 빵(상품) → 30류 상품상표 / 카페 운영(서비스) → 43류 서비스표
- 소프트웨어 회사: 판매용 앱(상품) → 9류 상품상표 / 앱 관련 컨설팅(서비스) → 42류 서비스표
- 의류 브랜드: 의류 판매(상품) → 25류 상품상표 / 의류 판매 매장 운영(서비스) → 35류 서비스표
내 사업에서 상품과 서비스 중 어떤 것이 핵심인지, 브랜드 노출이 어디에 더 집중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관련된 상품 분류와 서비스업 분류 모두에 출원하여 포괄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등록 절차상의 차이는?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보호 대상과 지정 분류가 다르지만,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기본적인 절차(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는 동일합니다. 심사 기간이나 거절 이유 판단 기준 등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내 사업에 맞는 정확한 보호막(상표/서비스표) 선택하기!
상품상표와 서비스표, 이제 그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내 소중한 브랜드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판매하는 것이 '상품'인지,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맞는 상표(또는 서비스표)를 올바른 상품/서비스업 분류에 맞춰 출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내 사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거나, 어떤 분류를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헬프미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가장 확실하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헬프미는 대표님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상표/서비스표 출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