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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등록,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요?

서비스표 등록,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식당, 미용실, IT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많은 경영자님께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 "상표랑 서비스표는 다른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비스업도 반드시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1. "서비스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서비스표'는 2016년 상표법 개정으로 인해 '상표'의 범위에 통합되었습니다.

  • 과거: 상품(Goods) = 상표 / 서비스(Service) = 서비스표
  • 현재 (2016년 개정 이후): 상표법 제2조에서는 상표를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며, 이 대상이 되는 "상품"에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법적으로는 '상표'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었지만, 식당, 학원, 병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의 명칭을 등록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서비스표 등록'이라는 개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2. 상표 vs 상호: 사업자등록증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등록했으니 괜찮다" 또는 "도메인을 샀으니 내 것이다"라고 오해하십니다. 이 둘은 상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 상호 (Trade Name): 이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일 뿐, 특정 상표에 대한 전국적인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상호를 등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메인 이름 (Domain Name): 인터넷상의 주소일 뿐이며, 상표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 상표 (Trademark/Service Mark): 특허청에 등록하는 서비스/상품의 이름(예: 헬프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 결론: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나 구입한 '도메인'은 내 서비스 이름을 법적으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특허청에 등록화는 '상표'만이 유일한 보호 수단입니다.

3. 서비스업도 상표 등록, 왜 필수일까요?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수요자(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물건을 파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타상품 식별기능: 수많은 식당, 미용실 중에서 고객이 내 가게를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구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
  •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 고객은 "헬프미"라는 이름을 보고 '내가 알던 그 법률 서비스'라는 출처를 신뢰하고 , '지난번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기대하게 됩니다. 상표 등록은 이러한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 광고선전기능: 비싼 돈을 들여 간판을 달고, SNS와 블로그에 광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가로챈다면 모든 마케팅 비용이 물거품이 됩니다. 상표 등록은 나의 광고선전 활동을 보호합니다 .
  • 재산적 기능: 수년간 쌓아 올린 가게의 명성, 인지도, 단골 고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상 신용은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상표권은 이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독점할 권리를 부여하며, 특히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필수적입니다.

4. '상품 분류'란 무엇인가요?

상표를 출원할 때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 '상품 분류(업종)'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니스 협정에 따라  세상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4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를 '상품 분류' 또는 '류(Class)'라고 부릅니다.

상표권은 내가 등록한 '류(Class)' 안에서만 독점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사업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분류 구분
류구분 설명
제35류 광고업; 사업관리/조직 및 경영업; 사무처리업
제36류 금융, 통화 및 은행업; 보험서비스업; 부동산업
제37류 건축서비스업; 설치 및 수리서비스업; 채광업/석유 및 가스 시추업
제38류 통신서비스업
제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제40류 재료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공기 정화 및 물 처리업; 인쇄 서비스업; 음식 및 음료수 보존업
제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산업연구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 품질 관리 및 인증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임시숙박시설업
제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제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이성(異性) 소개업,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업; 장례업; 베이비시팅업

서비스업일수록 상표 등록, 필수입니다

서비스업은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객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름(브랜드)'이 곧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공들여 키운 가게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로 등록한다면, 수년간 쌓아온 명성을 포기한 채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및 상표 등록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표님의 소중한 서비스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표 등록 과정을 꼼꼼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대형 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직접 운영하며 서비스의 전문성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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