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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등기까지 (단계별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부터 등기까지 (단계별 가이드)

안녕하세요. 기업 성장의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회사 핵심 인재,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대표님들이 늘 하시는 고민입니다. 높은 연봉도 좋지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또한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스톡옵션 부여상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한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무엇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 회사 발전에 기여하면,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을 미리 약속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줄게"라는 약속입니다.

2. 스톡옵션 부여 대상: 누구에게 줄 수 있나요?

스톡옵션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2.1. 원칙

  •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직원)

2.2. 벤처기업 특례

  • 벤처기업은 위 대상 외에도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3. 부여 불가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대주주)
  •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 특수관계인
  • 대상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 스톡옵션 부여의 핵심 절차: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스톡옵션을 유효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 절차를 반드시 순서대로 지켜야 합니다.

3.1. 1단계: 정관에 근거 규정 마련 및 등기 (가장 중요!)

  • 가장 먼저,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관에는 ①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행사기간, ⑤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등을 정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2. 2단계: 주주총회 특별결의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 주주총회 결의사항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부여 방법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사기간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 가능)
    •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3. 3단계: 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대상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리 행사 조건, 취소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4. 4단계: 비치 의무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행사가액 및 부여 한도: 얼마에, 얼마나 줄 수 있나요?

4.1. 행사가액

  • 신주발행 시: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
  • 자기주식 교부 시: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
  • 벤처기업 특례: 벤처기업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4.2. 부여 한도

  •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벤처기업 특례: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부여 가능합니다. 
  • 상장회사 특례: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한도 가능)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스톡옵션 행사 및 세금 문제, 그리고 후속 등기

5.1. 행사 요건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및 상장회사 예외: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사망, 정년 등)에는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5.2. 세금 문제

  •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이익(행사 당시 시가 - 행사가액)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5년간 분할납부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후속 등기 절차: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면 회사의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반드시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6. 스톡옵션, 정확한 계약과 등기 절차가 핵심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등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계약서 작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사 후 변경등기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절차라도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스톡옵션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법시험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사법시험 49회, 고려대 법대 졸업)가 직접 운영하며, 고객님의 성공적인 스톡옵션 제도 운영을 위한 모든 등기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한 정관 변경 및 스톡옵션 관련 등기, 각종 서류 작성까지, 헬프미의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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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