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 상표권 분쟁, 빠른 상표 출원으로 예방하세요!

온라인 카페 상표권 분쟁, 빠른 상표 출원으로 예방하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온라인 카페의 명칭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사업체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유명 온라인 카페 명칭을 둘러싼 최근 상표권 무효 심판 사건(24. 6. 20. 특허심판원 2023당1294 심결)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사건의 발단: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명칭의 온라인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해 온 청구인은 카페 운영에 협력하던 장 모씨의 아내이자 주식회사 유에스스탁(이 사건 카페를 수익 관리)의 대표이사인 피청구인이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자, 이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내가 카페를 키웠는데, 왜 당신이 상표권을?"

청구인 자신이 이 사건 카페를 개설하고, 가입자 및 카페글 관리, 광고주 섭외, 게시판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왔으므로, 카페의 재산권이라 볼 수 있는 '미국주식에 미치다' 상표는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카페 개설 및 운영: 청구인은 2016년 3월 18일 이 사건 카페를 직접 개설했고, 초기부터 운영자로서 카페 관리 및 운영을 주도했습니다.
    • 회원 관리 및 게시판 운영: 청구인은 회원 가입 승인, 게시글 관리, 댓글 관리, 스팸 게시물 삭제 등 카페 운영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 광고주 섭외 및 관리: 청구인은 카페 내 광고 유치를 위해 직접 광고주를 섭외하고, 광고 계약 체결 및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피청구인과의 관계: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사용 중인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카페 명칭(선사용상표)과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서비스(지정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카페의 인지도 및 상표 인식: 이 사건 카페는 3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유명 카페로 성장했고,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명칭은 온라인상에서 청구인의 카페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 등록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상표는 이 모씨가 만든 것, 나는 정당한 권리자!"

피청구인은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상표는 이 모씨와 장 모씨가 만들고 사용해 온 것이며, 자신은 그들의 동의를 받아 상표를 출원, 등록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반박했습니다.

  • 주요 근거
    • 상표의 창작 및 사용: '미국주식에 미치다' 상표는 이 모씨와 장 모씨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들은 카페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 강연, 방송 출연, 저서 등 다양한 활동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청구인의 역할: 피청구인은 이 모씨, 장 모씨의 동의를 받아 유에스스탁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의 역할: 청구인은 이 모씨의 지시에 따라 카페를 개설했고, 유에스스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카페를 관리했을 뿐, 이 모씨, 장 모씨와 동업 관계나 실질적인 업무상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청구인은 단순한 카페 관리자에 불과하며, 상표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상표의 인지도: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상표의 인지도는 이 모씨과 장 모씨의 저서 출간, 온·오프라인 강연, 방송 출연 등 활발한 활동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며, 여러 언론 보도 자료, 게시글 등을 볼 때 이 상표는 이 모씨영과 장 모씨의 상표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정한 목적의 부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상표권은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기여한 자에게!"

법원은 피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미국주식에 미치다'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는 이 모씨와 장 모씨이며, 피청구인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상표를 출원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1. 판단 기준

법원은 대법원 판례(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를 인용하여, 타인(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출원인(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1)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2)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3)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미국주식에 미치다'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는 이 모씨와 장 모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의 개발 및 선정: 이 모씨가 미국 주식을 콘텐츠로 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했고, 청구인과의 메시지 교환 내용("책 제목 정했음 ㅎㅎ", "미국 주식에 미치다"라는 제목이 기재된 책 표지 사진 송부)을 통해 이 모씨가 최종적으로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상표를 선정하고, 자신이 출간할 책을 포함하여 다른 활동에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업 제안 및 최종 상표 선정은 이 모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상표의 사용 및 홍보: 이 모씨와 장 모씨는 '미국주식에 미치다'라는 카페 명칭에 걸맞게 미국 주식 관련 콘텐츠(게시글, 강의 영상, 댓글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카페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들은 카페 게시판 및 대표 이미지 구성, 필진 선정, 광고 유치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강연, 방송 출연,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미국주식에 미치다' 상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카페 가입을 유도하여 카페의 인지도와 회원 수 증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 대외적 인식: 이 모씨와 장 모씨는 블로그, 미국주식투자콘서트 홍보 자료, 공동 저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들을 '미국주식에 미치다'의 대표 또는 대표 운영자로 소개했고, 대외적으로도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 청구인의 역할: 청구인은 2023년 3월 10일자 게시글에서 자신의 주된 역할이 "카페 메뉴 변경과 이동 합침과 같은 온라인 작업을 바탕으로... 광고 관리, 광고 ID의 강제 탈퇴나, 스팸 댓글을 삭제, 불량 게시글 및 광고글 삭제 및 회원 관리 같은 뒷작업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페 운영자보다는 단순 관리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카페의 콘텐츠 제공 및 관리, 상표 홍보, 회원 유입 노력 등 상표 및 그 사용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청구인의 권리: 이 모씨와 장 모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주식에 미치다'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는 이 모씨과 장 모씨이고, 피청구인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상표를 출원했으므로, 피청구인이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

'미국주식에 미치다' 사건은 온라인 카페, 유튜브 채널,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상표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1. 온라인 카페/채널 명칭도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카페나 채널이 사업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 명칭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페/채널 개설 초기 단계부터 상표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명칭 선정 및 상표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2. 단순히 카페를 개설했다거나 운영자 직함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상표 출원, (2) 상표의 창작 및 선정, (3) 상표의 사용 및 홍보, (4) 콘텐츠 제작 및 품질 관리, (5) 고객 유치 및 관리 등 상표의 가치 형성에 누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업무 관련 자료(이메일, 메시지, 계약서, 기획안 등)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업무 분장 및 역할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3. 협력 관계에서 상표권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동업, 고용, 업무 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상표권의 귀속 주체, 사용 범위,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를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카페나 채널 운영의 경우, 명칭에 대한 상표권, 콘텐츠 저작권, 수익 배분 비율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4. 온라인 사업 초기부터 "상표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카페, 유튜브 채널,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상표권 전문가와 상담하여 (1) 상표를 출원하고, (2) 분쟁 예방 전략, (3)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헬프미: 온라인 플랫폼 상표 등록의 든든한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상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표 출원 및 등록: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시 48회)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이 성공적인 상표 등록을 돕습니다.
  • 상표권 분쟁 대응: 상표권 침해 가처분,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등 등 각종 상표권 분쟁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이제는 상표권이 경쟁력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시면, 카카오톡을 통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