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여 다른 지역으로 영업을 확장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점(支店)' 설치입니다. 지점은 본점 외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사업 확장의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 양쪽 등기소에 모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업등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이 새롭고 간소화된 지점 설치 등기 절차의 모든 것을, 결정 단계부터 비용 계산, 그리고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STEP 1: 지점 설치 결정하기 (이사회의 결의)
지점 설치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1. 결정 기관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점 설치를 결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이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결정할 내용
- 설치할 지점의 정확한 주소
- 지점을 설치할 날짜 (설치 연월일)
1.3. 필수 서류
위 결정 사항을 담은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법적 증거력을 갖추기 위해 공증인의 인증(공증)을 받아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STEP 2: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지점 설치 등기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1. 기본 세액 (정액세)
지점 설치 등기는 자본금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세 대상입니다. 1건당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
🚨 함정: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만약 설치하려는 지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이 기본 세액의 3배가 중과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의 3배인 120,600원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방교육세: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2.2. 최종 납부 세액
- 비과밀억제권역에 지점 설치 시: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 과밀억제권역에 지점 설치 시: 120,600원(등록면허세) + 24,120원(교육세) = 144,720원
- 여러 지점 일괄 신청 시: 여러 지점을 한 번에 신청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면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여러 지점을 설치한다면 등록면허세는 1건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원시(과밀억제권역)와 화성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두 지역 모두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관할이므로 등록면허세는 1건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세액은 중과세 지역인 수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3. 납부처
세금은 본점이 아닌, 새로 설치되는 '지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STEP 3: 지점 설치 등기 신청하기 (새로운 '일원화' 방식!)
세금 납부까지 마쳤다면, 이제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바로 이 단계가 2025년 1월 31일부터 매우 간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3.1. '본점 등기소'에 한 번만 신청!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 등기소 두 곳에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직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본점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 사실을 통지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로써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3.2. 신청 기한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 필수 제출 서류
-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신청서
-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결정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간편해진 절차, 전문가와 함께 더 확실하게!
사법시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는 최신 법령과 등기예규를 완벽하게 파악하여, 고객님의 지점 설치 등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등기신청서부터 모든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새로운 지점의 성공적인 운영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등기 절차는 헬프미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