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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에 딱!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5가지

소규모 사업에 딱!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5가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법인 형태를 선택하는 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는 익숙하지만,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한회사가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이유

유한회사란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그들이 출자한 금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를 말합니다. 이사회가 없고,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1. 설립과 운영이 간편합니다

유한회사는 이사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고, 감사도 선택사항입니다. (조사보고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1인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유한회사는 혼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사회가 없고, 기업 재무상태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회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2. 대표자가 단독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사회 소집,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일정 조율, 회의록 작성, 결의 요건 충족 등 실무적으로 상당한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이전이나 거래처 확장과 같은 현장 중심의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유한회사는 큰 장점이 됩니다.

1.3. 이익 배당 기준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지만, 유한회사는 다릅니다.
정관을 통해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기여도나 역할에 따라 이익 배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30%를 출자하고, B는 20%를 출자했지만 실제로는 B가 매출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한 경우,
정관에서 이를 반영해 배당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실제 업무 기여도를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1.4.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외부 투자 유치보다는 내부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회사의 재무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유한회사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5. 이사 임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기를 명시하면 해당 기간마다 중임등기를 해야 하지만, 정관에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중임 없이 계속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잦은 등기 변경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실무상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2. 유한회사의 단점도 꼭 확인하세요

아무리 유리한 점이 많아도, 모든 상황에 유한회사가 정답은 아닙니다. 유한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있습니다.

  •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 주식 발행 방식이 없어 벤처투자 유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 스톡옵션 제도 사용 불가 – 우수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어려워 인력 확보 전략에 제약이 있습니다
  • 지분 양도에 제한 – 구성원 간의 동의 없이는 지분 양도가 어렵습니다
  •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 향후 IPO(기업공개)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식회사가 필요합니다
  • 인지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아 거래처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3. 유한회사를 선택하면 좋은 상황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한회사가 더 나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유한회사를 적극 고려해보세요.

  • 대표 1인 또는 가족이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외부 투자 없이 자체 자본으로 운영할 계획인 경우
  • 사업 정보나 재무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 간단한 구조의 회사를 신속하게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지속적인 이사 변경 등기를 피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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