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로부터 이사직을 제안받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 경험이 쌓일수록 여러 기업에서 임원으로 영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직의 '겸직'은 단순한 명함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경업금지, 충실의무, 내부 규정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이해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사의 겸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1. 이사 겸직,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상법상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직을 겸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여러 스타트업의 자문역, 사외이사, 재무이사 등을 겸직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의 겸직에 대해 ‘전면 허용’이 아닌,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제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 경업금지 의무(상법 제397조)
- 회사 기회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배임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겸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경업금지 의무'
상법 제3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려면, 반드시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 목적이 유사한 경우: B회사의 정관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고, A회사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운영 중이라면 이는 ‘동종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산업군이 같고 고객층이 유사하다면 실제 분쟁 시 법원은 동종영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인 없이 겸직하게 되면?
- 회사는 해당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익 반환 청구(개입권 행사)가 가능
-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해임이 가능
-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3. 이사회의 승인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사회 승인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정관과 내부 규정입니다.
- 정관에 ‘모든 겸직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 이사회가 아닌 대표이사의 별도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임원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 한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B사 이사직을 수락한 후 A사 정관상 ‘경업에 해당하는 모든 겸직은 사전 주주총회 승인 필요’라는 조항을 위반해, 대표직을 상실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바 있습니다.
4. ‘충실의무’와 ‘회사 기회 유용 금지’는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가 복수의 회사를 겸직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업무 충돌입니다. A사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나 고객 정보를 B사에 제공했다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실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의심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상장 예정이거나 외부 투자자 유치 중인 경우,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은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5. 겸직 가능성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내용 |
---|---|
동종 영업 여부 | 두 회사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가? |
정관 규정 | 겸직 제한이나 사전 승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가? |
이사회 승인 | 이사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했는가? |
회사 기회 유용 여부 | 겸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사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
시간적 여유 | 양쪽 모두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
결론: 이사 겸직, 혼자 판단 말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이사직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법적 지위입니다. 겸직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법과 회사 정관을 철저히 점검한 후 사전 승인 절차와 의무 이행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겸직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