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회사 이름을 정하고 법인 설립 또는 상호 변경 등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이름, 다른 회사가 벌써 쓰고 있어서 등기가 거절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상호는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애써 정한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어떤 경우에 상호를 이유로 등기가 거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일 상호'로 판단되는 3가지 핵심 조건
우리 회사가 쓰려는 이름이 '동일 상호'로 판단되어 등기가 거절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1. 같은 지역
내가 등기하려는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를 등기했을 것.
1.2. 같은 이름
내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호와 동일할 것.
1.3. 같은 업종
내가 하려는 영업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동일하거나 동종일 것.
⚠️ 만약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겹친다면, 기존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이 이름 써도 괜찮아요"라고 동의를 해줘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2. '같은 이름'인지 판단하는 법
등기관은 이름이 똑같은지 판단할 때, 특정 부분은 빼고 비교합니다.
2.1. 이것은 빼고 비교합니다.
-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 한글 상호 옆에 함께 표기된 로마자(알파벳) 등
✅ 쉽게 말해, 등기관의 기준에서는 ‘주식회사 헬프미’와 ‘유한회사 헬프미’는 똑같은 이름으로 봅니다. 따라서, A광역시에 이미 ‘주식회사 헬프미’가 있다면 ‘유한회사 헬프미’는 A광역시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3. '같은 업종'인지 판단하는 법
‘같은 업종’인지 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3.1. 이러면 같은 업종으로 봅니다.
- 두 회사의 사업 목적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
- 사업 목적 중 일부만 겹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종 영업으로 인정됩니다.
- 한 회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회사의 사업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동종으로 봅니다.
⚠️ 등기부등본에 흔히 넣는 ‘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업무’라는 문구는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처음부터 등기할 수 없는 이름도 있습니다!
동일 상호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름은 처음부터 등기가 불가능하니 꼭 피해야 합니다.
4.1. 자격 없는 이름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4.2. 오해를 부르는 이름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사용)
4.3. 영업 부서 이름
상호에 ‘영업부’, ‘판매부’ 등 영업 부문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단, ‘대리점’, ‘특약점’은 사용 가능)
4.4. 너무 평범한 이름
‘주식회사’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 ‘부동산’, ‘무역’처럼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4.5.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름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5. 법인 상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은 우리 사업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멋지고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정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기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애써 준비한 모든 것이 상호 등기 단계에서 막히면 시간과 비용, 노력까지 모두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기준을 혼자 확인하기 어려우신가요?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대한민국 No.1 법인 등기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를 대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적 8만 개 이상의 법인 등기를 처리하며 쌓아온 압도적인 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대표님이 정하신 이름이 등기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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