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등기소에 (https://www.iros.go.kr/index.jsp) 접속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위 링크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2. [법인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3. 법인을 검색합니다.
찾는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상호찾기, 등기번호찾기, 등록번호 찾기, 로마자로 찾기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인을 검색합니다.
이름이 완전히 같은 법인 여러 개가 나타났다면 관할등기소, 법인 구분, 본점 등을 비교하여 정보를 찾고 싶은 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등기유형을 선택하고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한 후,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중, 유효부분만 발급 /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등기항목(필요항목) 선택
등기항목에서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 항목까지 열람 또는 발급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법인 정보와 달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으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사에서 확인할 때 또는 임원으로서 본인 정보 공개를 원할 때는 ‘전부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법인은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 카드가 필요하고,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7.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량을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8.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으세요!
헬프미에서 <변경등기> 견적을 신청하시면 가입메일로 견적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서 지금 바로 무료 견적을 신청하세요!